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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종자원 경남지원, 불법·불량 종자 유통 단속

등록 2020.07.14 08:2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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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종자원 경남지원 전경.

국립종자원 경남지원 전경.

[밀양=뉴시스] 안지율 기자 = 국립종자원 경남지원은 오는 11월30일까지 올 하반기 종자유통 성수기 불법·불량 종자의 유통을 차단하기 위한 유통조사를 시행한다고 14일 밝혔다.
 
 경남지원은 부산·울산·경남지역에서 생산·수입 판매하는 종자·육묘업체와 판매상 중심으로 김장용 채소 종자·묘, 영양체 등을 조사할 예정이다.(김장용 채소는 배추·무·파·갓과 영양체는 마늘·생강 등이다)
 
 또 상시 사이버 유통 모니터링반을 운영해 블로그·오픈마켓 등 인터넷을 통한 종자 거래에 대해서도 단속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유통조사 시에는 종자산업법에 따른 종자·육묘업 등록 여부, 품종의 생산·수입판매신고와 유통 종자의 품질표시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확인할 계획이다. 이를 위반한 경우 종자산업법 관련 규정에 따라 벌금 또는 과태료를 부과하게 된다.
 
 등록하지 않고 종자·육묘업을 하거나, 품종의 생산·수입 판매신고를 하지 않고 판매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린다. 품질표시를 하지 않고 종자를 판매한 경우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지원은 건전한 종자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종자 업체가 자율적으로 불법·불량 종자의 유통근절에 앞장서 줄 것은 물론 농업인들도 종자의 품질표시사항 등이 바르게 표기된 적법한 종자(묘)를 구매·사용할 것을 당부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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