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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경련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 자영업자·기업에 부담"

등록 2020.07.14 10:4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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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난과 고용불안도 가중될 것"


[세종=뉴시스]강종민 기자 = 박준식 최저임금위원장이 14일 새벽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에서 열린 제9차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를 마친 뒤 기자회견을 준비하고 있다. 이날 전원회의에서는 민노총과 한노총 근로자위원들의 집단 퇴장으로 공익위원들이 낸 안으로 표결에 부쳐졌으며 찬성 9표, 반대 7표로 2021년도 최저임금은 시급 기준 8720원으로 최종 의결됐다. 2020.07.14.  photo@newsis.com

[세종=뉴시스]강종민 기자 = 박준식 최저임금위원장이 14일 새벽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에서 열린 제9차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를 마친 뒤 기자회견을 준비하고 있다. 이날 전원회의에서는 민노총과 한노총 근로자위원들의 집단 퇴장으로 공익위원들이 낸 안으로 표결에 부쳐졌으며 찬성 9표, 반대 7표로 2021년도 최저임금은 시급 기준 8720원으로 최종 의결됐다. 2020.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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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고은결 기자 = 전국경제인연합회는 내년도 최저임금과 관련해 "소상공인·자영업자는 물론 기업인들에게 또다른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14일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에서 열린 제9차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에서는 2021년도 최저임금이 시급 기준 8720원으로 최종 의결됐다. 내년도 최저임금은 올해보다 130원(1.5%) 인상됐다.

전경련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많은 경제주체들이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내년도 최저임금의 최소한‘동결’을 바라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1.5% 인상된 8,720원으로 결정된 것을 아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극심한 경제난과 최근 3년간 32.8%에 달하는 급격한 인상률을 감안할 때, 1.5%의 추가적인 최저임금 인상은 생존을 위해 고군분투하는 수많은 소상공인·자영업자는 물론 기업인들에게 또다른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청년층, 임시·일용직 근로자 등의 취업난과 고용불안도 가중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전경련은 "앞으로 최저임금 차등 적용,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 등으로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부작용을 완화하는 한편, 직면한 경제난 타개를 위한 모든 경제주체들의 협력을 유도하는 데 총력을 기울여 줄 것을 희망한다"고 전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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