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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1.5%인상...중소·소상공인업계 "아쉽지만 수용"(종합)

등록 2020.07.14 14: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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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중앙회 "아쉽다..고용유지 위해 최선"

소공연 "아쉽지만 수용"...편의점주협회는 '반발'

[세종=뉴시스]강종민 기자 = 박준식 최저임금위원장이 14일 새벽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에서 열린 제9차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를 마친 뒤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이날 전원회의에서는 민노총과 한노총 근로자위원들의 집단 퇴장으로 공익위원들이 낸 안으로 표결에 부쳐졌으며 찬성 9표, 반대 7표로 2021년도 최저임금은 시급 기준 8720원으로 최종 의결됐다. 2020.07.14. photo@newsis.com

[세종=뉴시스]강종민 기자 = 박준식 최저임금위원장이 14일 새벽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에서 열린 제9차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를 마친 뒤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이날 전원회의에서는 민노총과 한노총 근로자위원들의 집단 퇴장으로 공익위원들이 낸 안으로 표결에 부쳐졌으며 찬성 9표, 반대 7표로 2021년도 최저임금은 시급 기준 8720원으로 최종 의결됐다. 2020.07.14.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표주연 기자 = 역대 최저 최저임금 인상에 중소기업, 소상공인업계가 대체로 '아쉽다'는 반응을 보이면서도 수용 의사를 밝혔다.

중기중앙회는 14일 논평을 내고 "일자리 지키기 차원에서 최소한 동결을 간곡히 호소한 바 있다"며 "최저임금을 올해보다 1.5% 인상한 8720원으로 결정한 것에 대해 아쉬움을 표한다"고 했다.

다만 중기중앙회는 "최저임금법을 준수하고 고용유지 노력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보완조치로 정부의 고용유지 지원금 확대 등을 요청했다. 

중기중앙회는 "영세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경영부담 완화와 취약계층 일자리 보호를 위해 고용유지지원금 확대 등 정부의 신속하고 적극적인 지원 및 역할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우리 경제의 불확실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향후 기업들의 지불능력과 경제상황이 제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최저임금의 법적·제도적 보완이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저임금 인하를 주장해온 소상공인연합회도 "아쉽지만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소공연은 논평을 통해 "내년도 최저임금이 인하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혀왔으나, 치열한 논의를 통해 인상안을 결정한 이번 결정에 대해 아쉬운 감은 있지만, 수용한다"고 밝혔다.

다만 소공연은 "코로나 19 사태의 직격탄을 맞고 있는 소상공인들은 이 정도의 인상안도 감내하기 힘든 상황을 정부와 관계기관이 직시하기 바란다"고 지적했다.

반면 한국편의점주협의회는 "편의점을 비롯한 영세 자영업자들이 처한 현실을 고려하지 않은 최저임금 결정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반발했다. 편의점주협의회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벼랑 끝에 서 있는 자영업자를 낭떠러지로 떠미는 격"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최저임금위원회는 내년도 최저임금을 올해보다 1.5% 오른 8720원으로 결정했다. 인상률 1.5%는 1988년 국내 최저임금 제도 도입 이후 역대 가장 낮은 수치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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