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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특혜지원' 감사청구 각하…대법 "다시 판단하라"

등록 2020.07.15 06:01:00수정 2020.07.15 10:2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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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민, '아시안게임 특혜지원' 감사 청구

감사기관 "위법 없어" 각하…주민소송 제기

1·2심 "소송요건 못갖춰"…대법 "잘못 판단"

'인천시 특혜지원' 감사청구 각하…대법 "다시 판단하라"

[서울=뉴시스] 김재환 기자 = 인천시민들이 아시안게임 과정에서 인천광역시의 특혜 지원 의혹을 제기하며 감사를 청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은 사건에 대해 대법원이 "요건을 잘못 판단했다"며 다시 심리하도록 했다.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A씨 등 5명이 인천광역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5일 밝혔다.

A씨 등 인천시민 396명은 송영길 전 인천시장 재임시절이던 지난 2014년 아시안게임을 준비하면서 시가 레저개발업체 B사에 167억원을 지원한 것은 부당하다며 주민감사를 청구했다. 그런데 감사청구심의회는 해당 지원 행위가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다며 청구를 각하했다.

이에 A씨 등은 인천시가 송 전 시장과 B사를 상대로 167억원을 달라고 해야 한다며 주민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A씨 등이 낸 소송은 자격과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며 각하했다.

구체적으로 "주민소송은 감사청구를 한 자만이 제기할 수 있는데 A씨 등이 감사청구를 한 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라며 "주민소송은 감사청구가 수리되거나 실제로 감사가 이뤄진 경우에만 그 결과에 불복해 제기할 수 있는데, 이 사건 감사청구는 심의단계에서 수리되지 못한 채 각하돼 소송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말했다.

A씨 등은 주민감사의 청구가 각하된 것도 감사 결과에 해당한다며 항소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2심은 "지방자치법에 의하면 감사권자는 주무부장관과 시·도지사이고, 감사청구심의회는 요건의 충족 여부에 대한 심사권만 가진다"면서 "감사청구심의회가 각하 결정을 했더라도 이는 실질적인 감사 결과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언급했다.

이어 "위법한 행정작용을 주민소송 대상으로 허용하면 모든 행정결정의 위법성을 광범위하게 주민소송으로 다루는 것을 용인할 수밖에 없다"며 "각하결정에 위법이 있으면 우선 항고소송을 하는 게 타당하다"고 부연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감사기관과 법원이 감사청구 및 주민소송의 요건을 잘못 판단했다며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재판부는 "'해당 사무의 처리가 법령에 반하거나 공익을 현저히 해친다고 인정될 것'이 주민감사청구나 주민소송의 적법 요건이라고 볼 수 없다"라며 "그 여부는 감사기관이나 법원이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조사해야 비로소 판단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위 요건은 감사기관이 본안 전 단계에서 검토해야 할 주민감사청구의 적법 요건이 아니라 실체에 관해 본안에서 판단할 사항이므로 이 사건 각하결정은 위법하다"면서 "각하결정을 했더라도 주민감사청구가 부적법하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별도의 항고소송으로 다툴 필요 없이 곧바로 주민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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