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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순 사망' 다시 불거진 아들 병역의혹…법정 설까

등록 2020.07.14 14:5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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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오 측, 증인신문·검증기일 지정 요청

서울고검·중앙지검에 출국금지 신청까지

재판부 판단에 주목…"반박 증거 나와야"

[서울=뉴시스]고승민 기자 = 고 박원순 서울특별시장의 영현이 지난 13일 서울시청에서 영결식을 마친 후 서울추모공원으로 봉송, 뒤를 따르는 아들 박주신 씨가 슬픔에 잠겨있다. 2020.07.13.kkssmm99@newsis.com

[서울=뉴시스]고승민 기자 = 고 박원순 서울특별시장의 영현이 지난 13일 서울시청에서 영결식을 마친 후 서울추모공원으로 봉송, 뒤를 따르는 아들 박주신 씨가 슬픔에 잠겨있다.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고가혜 기자 = 고(故) 박원순 서울시장 아들 주신씨의 병역비리 의혹을 제기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들이 국내 체류 중인 박씨를 법정에 세워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진행 중인 사건에 관심이 쏠린다. 해당 사건은 1년여간 정체돼 있었는데, 법원이 이들 요구를 받아들여 재판이 재개될지도 주목된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양승오(62) 동남권원자력의학원 핵의학과 주임과장 등 7명은 지난 2014년 6·4 지방선거를 앞두고 트위터와 인터넷 카페 등을 통해 "박 시장의 아들 주신씨가 대리신검을 했다"는 병역비리 의혹을 제기해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박씨가 중증 허리디스크를 지병으로 갖고 있는 다른 남성의 MRI를 이용해 병역 4급 판정을 받았다는 등의 글을 올린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박씨는 병역비리 의혹이 일자 2012년 2월 세브란스 병원에서 척추 MRI를 재촬영하는 등 공개검증을 했고, 동일인이라는 판정을 받았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세브란스 병원 공개검증에서도 MRI 촬영 및 영상을 바꿔치기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그러나 1심은 박씨의 공개검증 영상이 본인이 직접 찍은 것이 명백하다고 판단, 양 과장 등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검찰의 구형보다 높은 1인당 벌금 700만∼1500만원을 선고했다.

피고인 측 항소로 2심으로 넘어온 재판은 서울고법 형사6부(부장판사 오석준)의 심리로 지금까지 4년여간 심리를 이어왔다. 그러나 박씨가 해외에 체류하고 있다는 이유로 수 차례 증인신문 기일에 출석하지 않으면서 재판은 답보상태에 머물렀다.

그러나 양 과장 측이 전날 증인신문 및 검증기일 지정을 신청하면서 해당 재판은 새로운 기점을 맞았다.

양 과장 측은 부친상을 치르기 위해 지난 11일 입국한 박씨가 다시 출국하기 전 증인신문과 검증기일을 잡아달라는 취지로 지난 13일 신청서를 제출했다.

이어 그동안 증인신문 등을 위해 6번이나 재판기일을 잡았지만 박씨가 출석하지 않았다는 점을 들어 구인장을 발부해달라고도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아울러 서울고검과 서울중앙지검에는 박씨에 대한 출국금지신청도 냈다. 양 과장 측은 박씨에 대한 검찰 고발 건과 박 시장이 허위사실 유포 등을 이유로 시민들을 고발한 건과 관련해 출국금지 신청서를 낸 것으로 파악됐다.

당시 양 과장 측은 2013년 박씨를 병역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으나 불기소 처분으로 종결되자 2015년 한 번 더 고발장을 냈다. 그러나 2018년에도 사건이 혐의없음으로 종결되자 항고장을 제출, 현재 사건은 서울고검에 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박씨에 대해 신체검증기일을 지정하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를 고민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해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한 번 형사재판 등에서 결정이 나오고 나면 이를 다시 감정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경우"라며 "앞서 진행된 감정을 뒤집을 수 있는 핵심 반박 증거가 나오지 않는 한 재판부가 허가를 하지 않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다른 변호사는 "피고인이 아닌 증인이라 하더라도 재판의 유무죄를 가릴만큼 중요한 증인인 경우 증거보전의 차원에서 구인, 출국금지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면서도 "다만 타인의 재판에 증인으로 신청된 경우 구인을 하거나 체포영장까지 발부하는 경우는 드문 편"이라고 설명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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