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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자 명예훼손은 친고죄…박원순 유족, 법적대응 할까

등록 2020.07.14 16: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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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순 고소 사건, 공소권 없어 수사 '정지'

성추행 주장에 "사자명예훼손 여지" 지적

유족 고소땐 사실관계 수사…가능성 낮아

관련 형사 고발 수사로 진상 규명 가능성

[서울=뉴시스] 박미소 기자 = 김재련(오른쪽 두번째) 법무법인 온·세상 대표 변호사가 지난 13일 오후 서울 은평구 한국여성의전화에서 열린 '서울시장에 의한 위혁 성추행 사건 기자회견' 고 박원순 서울시장이 고소인에게 보냈다는 비밀대화방 초대문자를 공개하고 있다.2020.07.13.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박미소 기자 = 김재련(오른쪽 두번째) 법무법인 온·세상 대표 변호사가 지난 13일 오후 서울 은평구 한국여성의전화에서 열린 '서울시장에 의한 위혁 성추행 사건 기자회견' 고 박원순 서울시장이 고소인에게 보냈다는 비밀대화방 초대문자를 공개하고 있다.2020.07.13.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이윤희 김가윤 기자 = 고(故) 박원순 서울시장에게 성폭력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전 비서 측이 기자회견을 열고 피해사실을 밝힌 가운데, 박 시장 유족 측이 법적 대응에 나설지 주목된다.

피해자 측은 고인이 사망했지만 진상규명은 필요하다는 입장을 내놓기도 했는데, 만약 박 시장에 대한 사자명예훼손 고발이 접수되면 수사기관이 실체를 가릴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미경 한국성폭력상담소장은 전날 열린 '서울시장에 의한 위력 성추행 사건 기자회견'에서 "전형적인 직장 내 성추행임에도 공소권 없음으로 형사 고소 더 이상 못하는 상황이 됐지만, 결코 진상 규명 없이 넘어갈 사안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도 이날 "서울시장 개인 위계에 의한 성추행이 이뤄짐과 동시에 시장 비서실과 유관부서에서 피해자 호소를 묵살하는 심각한 인권 침해가 동시에 있었다"고 주장한 뒤 "일단 청문회를 요구하고 거기서 충분한 진상규명이 안 되면 더 나아가서 국정조사 이런 것들도 논의하겠다"고 했다.

박 사장에 대한 피해자의 고소 사건은 피고소인이 숨지면서 더이상 수사가 진행되지 않을 전망이다. 이에 국가인권위원회 진정이나 서울시 감찰 등 진상규명을 위한 다른 수단들이 거론되고 있는데, 일각에서는 우선 유족 측의 대응을 주시하고 있다.

서울시 정무부시장을 지낸 진성준 의원은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이미 피해를 호소하는 분의 피해를 기정사실화하고 그것이 '박원순 시장이 가해자'라고 하는 점을 기정사실화하고 있는 것은 사자 명예훼손에도 해당할 수 있는 얘기"라고 주장했다.

만약 유족이 피해자를 상대로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고발에 나선다면, 수사기관은 박 시장의 성추행 의혹이 사실인지를 들여다보게된다. 수사를 통해 사실관계 전반을 확인하는 일이 가능한 셈이다.

다만 유족이 실제로 법적대응에 나설 가능성은 희박하다는 것이 중론이다.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지난 11일 중구 서울광장에 차려진 고 박원순 서울시장의 시민분향소를 찾은 시민들이 조문을 하고 있다. 2020.07.11.myjs@newsis.com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지난 11일 중구 서울광장에 차려진 고 박원순 서울시장의 시민분향소를 찾은 시민들이 조문을 하고 있다. [email protected]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사자명예훼손죄는 친고죄라 유족들이 처벌을 강력히 원해야 수사가 진행될 것"이라며 "수사 과정에서 서로 간에 공방이 오갈 경우 더 큰 명예훼손 여지가 있어 현실적으로 유족들이 나설 가능성은 높지 않아 보인다"고 전망했다.

법조계에서는 유족의 직접적인 대응 외에도 박 시장과 관련한 형사고발 사건들을 주목하고 있다.

이날 신승목 적폐청산 국민참여연대 대표는 박 시장 사망당시 조롱하는 태도의 방송을 했다는 논란이 불거진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 운영진인 강용석 변호사 등을 사자명예훼손죄로 고발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가 진행되면, 실제 명예훼손이 이뤄졌는지가 쟁점이 될 전망인데 피고발인 측은 사실관계가 틀리지 않아 명예를 훼손한 것이 아니라는 주장을 펼 것으로 예상된다. 이 경우 수사기관은 박 시장 대한 의혹에 대해 어느정도는 사실관계를 먼저 밝혀야 할 것으로 보인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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