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차입 끼고 형 밀어준 동생…DK그룹에 무슨 일?

등록 2020.07.15 11:08:15수정 2020.07.15 18:28:32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대부업체 리드코프 서홍민 회장, 40억대 담보 대출

담보비율 80%에 달해…형 서수민 회장 '지분 매집'

DKCS 서수민 회장, 거래로 단번에 150억 차익 거둬

전문가들 "이사회에서 합당한 판단 내린지 따져야"

[서울=뉴시스] 류병화 기자 = 김승연 한화 회장의 처남들인 서수민·서홍민 형제가 금융기관의 차입까지 무리하게 일으키며 지분을 옮기고 있어 시장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대부업체 리드코프를 운영하는 동생 서홍민 회장은 소유 계열사 지분을 바탕으로 대출을 일으켜 형인 서수민 회장이 운영하는 DKCS의 계열사 지분을 사들였다. 이 과정에서 형인 서수민 회장은 150억원 규모의 차익을 챙겼다.

이번 형제간 거래가 단순한 지분 거래이거나 경영권 방어를 위한 지배력 강화 차원일 수 있지만 일각에서는 서홍민 회장이 배임수재 혐의로 형사처벌을 받은 바 있다는 점을 들어 형제간 모종의 뒷거래가 있는 것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된다.

15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서수민 DKCS 회장은 DKCS가 보유한 DK D&I와 리드코프의 지분을 모두 서홍민 회장과 서홍민 회장의 계열사로 넘겼다. DK D&I와 리드코프는 모두 서홍민 회장이 지배력을 갖고 있는 회사다.

DKCS가 보유한 DK D&I 주식(6.48%)을 리드코프(4.32%)와 리드코프의 100% 자회사 채권추심전문엘씨대부(2.16%)에 전량 매각했다. DKCS가 보유하고 있던 리드코프 주식(6.40%)은 서홍민 회장과 DK D&I에 모두 처분했다.

이로써 서홍민 회장은 리드코프 등 기존 보유 계열사에 대한 지배력 강화됐고 서수민 회장은 리드코프 102억원, DK D&I 47억원 등 약 150억원가량의 차익을 얻게 됐다.

서수민 회장과 서홍민 회장은 형제 관계다. 이들 형제는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의 아내인 서영민 여사의 남동생들이자 김승연 회장과 처남 관계다. 서영민 여사, 서수민 회장, 서홍민 회장은 내무부장관을 지낸 서정화 전 의원의 자녀다.

의문이 제기되는 것은 지분을 옮기는 과정에서 서홍민 회장이 금융기관에 담보를 설정한 지분을 늘리기까지 했다는 점이다. 형제간 지분 매매 이후 늘어난 지분 질권설정 규모는 약 40억원에 달한다. 금융기관에 지분 차입까지 늘리며 지분을 사줘야 할 이유가 무엇인지에 관심이 쏠린다.

리드코프의 최대주주는 지분 40.16%를 들고 있는 DK마린과 특별관계자이다. 특별관계자는 서홍민 회장과 DK D&I이다.

DK D&I(16.32%), 서홍민 회장(15.28%), DK마린(8.56%) 등 리드코프 최대주주는 지난 6일 현재 708만3771주(26.78%)를 질권설정하고 있다. 질권설정은 서홍민 회장이 최대주주인 DK마린의 차입금이나 서홍민 회장의 차입금을 위해 이뤄졌다.

이는 형제간 지분 양수도가 이뤄진 직후 대비 0.97%포인트 높아진 것이다. 담보로 잡힌 주식을 금액으로 따지면 약 15억7500만원에 해당한다.

금융기관 차입을 위해 리드코프 주식뿐만 아니라 서홍민 회장이 최대주주로 있는 DK D&I의 지분도 차입에 쓰인 것으로 나타났다.

DK D&I 최대주주는 DK마린과 특별관계자 4인(52.47%)이다. 특별관계자는 서홍민 회장(18.04%), 리드코프(4.32%), 채권추짐전문엘씨대부(2.16%) 이승건(0.37%) 등으로 구성돼 있다.

DK D&I 최대주주 지분 가운데 900만3645주(40.97%)는 질권설정이 들어가 있다. 최대주주 지분의 80% 가까이 담보로 묶여 있는 셈이다. 질권설정 지분은 형제간 지분 매각 시점 때보다 한 달여 만에 3.66%포인트 높아졌다. 높아진 질권설정 지분 규모를 금액으로 환산하면 약 26억6000만원에 해당한다.
[서울=뉴시스]서수민 DKC 회장(왼쪽), 서홍민 리드코프 회장(오른쪽).

[서울=뉴시스]서수민 DKC 회장(왼쪽), 서홍민 리드코프 회장(오른쪽).

업계에서는 서수민 회장의 DKCS가 자금이 필요한 상황에서 제3자에게 지분을 매각하려 했으나 틀어지자 서홍민 회장이 서둘러 매입한 것으로 보고 있다. 제3자 측이 다른 주주들과 연합할 가능성 등으로 인해 서홍민 회장이 매입에 나섰고 이 과정에서 대출금을 늘린 것이라는 관측이다.

한 지배구조 전문가는 "형제간 개인들의 지분 거래는 특별한 문제가 되지 않으나 최대주주로 있는 회사들이 지분을 사고 팔았다면 주주에 이익을 가져다주는 방향이 맞는지, 이사회에서 합당한 판단을 내린 것인지를 따져봐야 할 문제"라고 지적했다.

또 다른 의결권자문사 관계자는 "시장가로 매매를 해 주주가치 훼손에 문제가 될 것이 없을 수 있지만 최대주주 담보 비율이 높아 재정상황에 무리한 영향을 줄 정도의 차입인지 살펴봐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서홍민 회장은 광고업체로부터 뒷돈을 받고 일감을 내준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 받은 바 있다. 대법원은 지난 2017년 서 회장에 대해 징역 2년과 추징금 13억9927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