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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가부 "박원순 고소인, 2차피해 고통 호소"…서울시 점검

등록 2020.07.14 18:0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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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신분 노출 압박, 비방, 억측 즉각 중단해야"

서울시에 재발방지대책 수립 요구…"요청시 컨설팅"

[서울=뉴시스]김명원 기자 = 이정옥 여성가족부 장관이 1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서울-세종 화상 국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2020.07.14.  kmx1105@newsis.com

[서울=뉴시스]김명원 기자 = 이정옥 여성가족부 장관이 1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서울-세종 화상 국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2020.07.14.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김정현 기자 = 여성가족부(여가부)는 14일 고(故) 박원순 서울시장을 성추행 등 혐의로 고소했던 전직 비서에 대한 2차 피해가 중단돼야 한다고 밝혔다.

여가부는 서울시의 성희롱 방지 조치에 대한 점검에 나선다. 또 시의 요청이 있을 경우 조직문화 개선도 지원한다.

여가부는 이날 오후 박 시장 사건 관련 입장문을 내고 이같이 밝혔다.

여가부는 "고소인은 인터넷 상에서의 피해자 신분 노출 압박, 피해상황에 대한 지나친 상세 묘사, 비방, 억측 등 2차 피해의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며 "이 같은 상황은 즉각 중단돼야 한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우리 사회가 같이 노력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현재 이 사건의 피해 고소인은 피해자 지원기관들의 지원을 받고 있다"며 "지원기관 협력체계를 통해 추가로 필요한 조치들을 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관련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서울시의 성희롱 방지 조치에 대한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라며 "서울시에 재발방지대책을 수립·시행토록 하겠다. 여가부에 이를 제출하도록 요청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여가부는 "서울시가 요청할 경우 성희롱·성폭력 근절 종합지원센터를 통해 조직문화 개선을 위한 컨설팅을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종합지원센터는 직장 내 성희롱, 성폭력 사건의 피해자를 지원하고 사건처리와 조직문화 개선을 담당한다.

여가부는 "고소인이 겪고 있을 정신적 충격과 어려움에 공감한다"며 "안전한 일상생활로 복귀할 수 있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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