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파쇄기에 끼여 청년 숨지게 한 업체대표 구속수사하라"

등록 2020.07.14 18:16:09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광주=뉴시스] 신대희 기자 = 22일 오전 9시45분 파쇄 설비 끼임 사고로 직원 1명이 숨진 광주 광산구 모 폐기물 처리업체. (사진 = 광산소방 제공) 2020.05.22. photo@newsis.com

[광주=뉴시스] 신대희 기자 =  22일 오전 9시45분 파쇄 설비 끼임 사고로 직원 1명이 숨진 광주 광산구 모 폐기물 처리업체. (사진 = 광산소방 제공) 2020.05.22. [email protected]


[광주=뉴시스] 신대희 기자 = 광주시민사회가 안전관리 소홀로 청년 노동자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폐기물 처리업체 대표를 구속수사하라고 검찰에 촉구했다.

고 김재순 노동시민대책위원회는 14일 성명을 내고 "지적장애가 있는 청년 노동자 김재순씨가 하남산업단지 내 모 폐기물·폐자재 처리업체에서 파쇄기에 끼여 숨진 것은 업체 대표의 안전 조치 소홀에서 비롯됐다"고 밝혔다.

이어 "경찰과 노동청은 업무상과실치사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업체 대표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늦었지만 당연한 결과"라고 했다.

대책위는 "사고 전 1주일 동안 폐쇄회로(CC)TV 영상에는 책임자 지휘에 따라 고인이 파쇄기 상부에서 가동 점검을 하는 모습이 담겼다. 하지만, 대표는 이 사실을 몰랐다고 주장하며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10인 내외 소규모 사업장 대표가 고인의 작업 사실을 몰랐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 주요 증거를 인멸하고, 직원을 회유할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지난 2014년 1월 이 업체의 다른 노동자가 목재 파쇄기 이송용 벨트에 감겨 숨진 이후 작업 환경 개선이 이뤄지지 않아 김씨가 또 숨졌다. 대표는 중한 처벌을 받을 것을 염려, 증거 인멸 또는 도주 우려 가능성도 높다. 유가족은 대표의 사과를 받지 못해 고통을 받고 있다. 54일이 지나도록 장례를 못 치르고 있다"며 검찰에 구속 수사를 거듭 촉구했다.

이 업체 직원이었던 김씨는 지난 5월 22일 오전 9시45분 안전 장비·시설물 없이 홀로 일하던 중 대형 파쇄기 입구에 걸린 폐기물을 밀어 넣으려고 기계 위로 올라갔다가 사고를 당해 숨졌다.

대책위는 산업안전보건법상 2인 1조 작업 규정 미준수를 비롯해 ▲김씨 혼자 고위험 작업 ▲수지 파쇄기 투입구 덮개·작업 발판, 보호구 등 안전 장치 부재 ▲잠겨 있어야 하는 파쇄기 제어판 문 개방, 열쇠 보관 미흡 ▲비상 정지 리모컨 부재 ▲관리·감독자 미선임 ▲유해 위험 방지 계획서 미제출 ▲작업 환경 측정 미실시 ▲이격 거리 위반 ▲안전 교육 부재 등을 사고 원인으로 꼽았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