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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 공사입찰 불공정겨래 강력 단속…'사전 단속제' 시행

등록 2020.07.14 18:3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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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뉴시스] 박석희 기자 = 안양시청 전경.

[안양=뉴시스] 박석희 기자 = 안양시청 전경.


 [안양=뉴시스]박석희 기자 = 경기 안양시가 각종 공사발주에 따른 불공정거래의 잘못된 관행을 뿌리 뽑기 위해 나섰다.

14일 안양시에 따르면 각종 공공공사발주와 관련해 불공정거래가 사라지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시는 우선 공사 입찰단계부터 페이퍼컴퍼니 회사 여부 등을 철저히 가려내기로 하고, '공공건설 입찰 사전 단속제' 운영에 나서는 등 이에 대한 지도·점검 및 단속을 강화했다. 

아울러 시는 각종 공사 입찰에 참여해 우선순위에 오른 업체를 대상으로 자본금, 기술인력, 사무실과 장비보유 현황 등 건설업 등록기준 충족여부를 세밀히 확인키로 했다.

시는 이 과정에서 페이퍼컴퍼니로 확인될 경우 입찰기회 박탈과 영업정지는 물론 형사고발 검토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시는 이같은 조치 내용을 각종 공사의 입찰공고문에도 명시하기로 했다.

최대호 시장은 “이번부터 시행되는 강력한 단속이 지역에 건실한 건설풍토를 뿌리내리게 하고, 관내 우수기업체들에게 더 많은 수주기회가 돌아가게 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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