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총장선거권 쟁취' 경북대 비정규교수 노조, 63일만에 농성해제

등록 2020.07.14 18:35:26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경북대 본관

경북대 본관

[대구=뉴시스] 김정화 기자 = 경북대 총장선거권 쟁취를 요구하며 농성을 벌인 한국비정규교수노조 경북대분회는 총장임용후보자 선거일 하루를 앞두고 농성을 해제했다.

한국비정규교수노조 경북대분회는 14일 성명서를 내고 "한국비정규교수노조 경북대분회는 오로지 정규직 교원의 기득권과 이익만을 반영하는 것이 아니라 경북대 강사 및 비정규교수를 포함한 학내의 전구성원들의 의사를 민주적이고 정의롭게 반영할 수 있는 새로운 19대 경북대총장이 선출되기를 바란다"며 "5월 13일부터 진행한 63일간의 교수회 농성 및 본관 앞 천막농성을 잠시 멈추기로 하며 싸움은 멈출 지라도 교원으로서 강사들의 권리를 위한 싸움은 멈출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현 23대 교수회에서 강사들의 총장선거권을 획득하는 것은 대단히 어려울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이번 63일간의 총장선거권투쟁은 학내 제단체와 연대한 강사들의 교권과 권리쟁취 투쟁의 일환이었다"며 "최고의 지성이 모여 있는 경북대학교가 시대를 선도하지 못할지언정 어찌 구시대의 인습을 전통인양 떠받들고 있는지 경북대학교의 현실이 참담할 뿐이다"고 덧붙였다.

경북대분회는 "한국비정규교수노조 경북대분회는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방법과 수단을 동원해 총장선거권을 비롯한 강사의 교권 쟁취 투쟁을 보다 힘차게 전개할 것이다"고 말했다.

경북대 19대 총장선거 투표는 오는 15일 온라인으로 진행된다.앞서 비정규교수노조 경북대분회는 총장선거권 쟁취를 위해 '총장임용후보자선정규정 효력집행정지 및 무효확인의 소'를 제기했다.

이에 대구지법은 지난 9일 "경북대학교 총장임용후보자 선정규정은 일반적, 추상적 규정에 불과해 무효확인 소송의 대상이 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 집행으로 공권력의 행사라고 볼 수 없다"며 이들의 신청을 각하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