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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에 소방공무원 채용 체력시험 기간 연장

등록 2020.07.15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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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청, 소방공무원 체력검정시험 방역지침 마련

8월18일까지 16개 시험장서 실시…광주·전남 미정

시험장 입장땐 발열체크·마스크…확진자 응시 불가

【부산=뉴시스】 지난해 5월 8일 부산 강서구 강서실내체육관에서 진행된 2019년도 부산시 소방공무원 신규 채용 체력시험 모습. (사진= 뉴시스 DB) photo@newsis.com

【부산=뉴시스】 지난해 5월 8일 부산 강서구 강서실내체육관에서 진행된 2019년도 부산시 소방공무원 신규 채용 체력시험 모습. (사진= 뉴시스 DB)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 변해정 기자 = 소방당국이 소방공무원 신규채용 체력시험 기간을 연장하기로 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서다.

소방청은 소방공무원 채용 체력시험 기간을 최장 8일간 실시토록 하는 내용의 방역지침을 마련·시행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체력시험은 지난 6월 20일 필기시험 합격자를 대상으로 한다.

윗몸 일으키기와 앉아 윗몸 앞으로 굽히기, 악력, 배근력, 제자리 멀리뛰기, 배근력 측정 등 6개 종목으로 검정한다. 종목별로 취득한 등급을 점수로 환산해 총점을 내고 최종합격자 평가에 15%를 반영한다.  

이달 13일 시작해 다음달 18일까지 전국 16개 시험장에서 시행된다. 최근 코로나19 지역사회 감염이 급증한 광주와 전남만 아직 일정을 확정짓지 못했다.

체력시험은 통상 하루에 시행해왔다. 하지만 올해는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라 응시 인원이 많은 경우 최장 8일로 나눠 실시할 수 있도록 했다.  

응시자 안전과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원칙적으로 실외에서 치르되, 불가피하게 실내에서 할 경우 넓은 체육관을 선정하도록 했다.

발열 체크와 마스크 착용을 한 후 시험장에 입장시키고 시험 도중에도 마스크를 계속 착용해야 한다.

체력시험 종목별 장소마다 손 소독을 하고 측정이 끝날 때마다 장비를 소독한 뒤 다음 사람이 응시하도록 했다. 대기 시간에도 마스크 착용과 함께 1.5m 이상 거리를 유지하고 왕복 오래달리기 진행 시에는 옆 사람과 2m 이상 거리를 두도록 했다.

자가격리 중인 응시생은 자가격리 종료 후 별도 기회를 부여하거나 자가격리 기간 특정일을 지정해 1명씩 실시한다. 확진자는 응시할 수 없다.
 
체력시험 후 신체 검사와 면접시험이 진행되며, 최종 합격자는 각 시·도별 일정에 따라 발표한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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