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주한미군, 해수욕장 이용 지침 발표…마스크 안 끼면 300만원

등록 2020.07.15 09:15:55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침 뱉지 않기, 노래하지 않기, 고함 지르지 않기

[서울=뉴시스] 주한미군 해수욕장 이용 지침. 2020.07.15. (사진=주한미군 페이스북 캡처)

[서울=뉴시스] 주한미군 해수욕장 이용 지침. 2020.07.15. (사진=주한미군 페이스북 캡처)

[서울=뉴시스] 박대로 기자 = 주한미군이 15일 여름 휴가철을 앞두고 장병들을 대상으로 해수욕장 이용 지침을 발표했다.

주한미군은 이날 페이스북 등 누리소통망에서 "한국 정부는 최근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기간 동안 공공 해변 사용 지침을 발표했다"며 "이 지침은 모든 주한미군 관련자들에게 적용된다"고 밝혔다.

오는 20일부터 해운대 해수욕장에서 마스크를 쓰지 않으면 1회 경고 후 2회부터 최대 300만원(2500달러) 과태료를 내야 한다.

주한미군 사령부는 장병들에게 다른 사람과 가급적 2m, 최소한 1m 떨어져 있으라고 주문했다.

이 밖에 ▲사회적 거리두기가 어려운 화장실이나 식당에서 마스크 끼기 ▲사람들이 붐비는 장소에 가지 않기 ▲침 뱉지 않기, 30초 이상 손 씻기 ▲악수하지 않기, 노래하지 않기, 고함 지르지 않기 ▲해수욕장에서 음식을 먹거나 음료를 마시지 않기 등이 지침에 포함됐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