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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질환자의 자의 입원권 보장하라"…인권위 권고

등록 2020.07.15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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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전력' 이유로 일방적 행정입원 처리

행정입원시 자기의사에 의한 퇴원 불가능

"심각한 신체 자유 제한…사회활동 제약"

"정신의료기관 입원 시 자의입원이 우선"

"정신질환자의 자의 입원권 보장하라"…인권위 권고

[서울=뉴시스] 박민기 기자 =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정신질환자의 자의입원 의사를 거부하고 행정입원 조치를 한 정신의료기관장의 행위가 '정신건강복지법'을 위반하고 헌법 제10조에 근거한 자기결정권을 침해한 행위로 판단했다고 15일 밝혔다.

이에 인권위는 해당 정신의료기관장에게 인권 교육을 실시할 것과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에게 행정입원이 남용되지 않도록 관리감독을 강화할 것을 권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인권위에 따르면 해당 사건의 진정인 A씨는 알코올 치료를 위해 지난해 11월18일 피진정병원에 자의입원을 하려고 했으나, 피진정인은 A씨가 이전 입원 전력에서 음주 행위가 재발됐다는 이유로 음주 재발 위험 예방과 치료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 A씨를 행정입원으로 조치했다.

이 과정에서 피진정인은 행정입원 절차를 진행하는 동안 A씨가 병원 로비에서 함께 기다렸다는 이유로 그가 행정입원에 동의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행정입원의 취지는 정신질환으로 자·타해 위험이 있어 진단과 보호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본인이나 보호 의무자에게 치료 협조를 구하지 못한 경우 해당 절차를 통해 정신질환자에게 필요한 진단과 보호를 제공하기 위함이다.

그러나 행정입원은 자의입원과 달리 자기의사에 의한 퇴원이 불허되는 등 정신의료기관에서의 신체 자유가 심각하게 제한되고, 정신질환자의 다양한 사회활동을 제약하게 될 소지가 크다는 것이 인권위 주장이다.

인권위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는 치료 의사를 갖고 스스로 병원을 찾아온 사람에 대해 행정입원을 진행한 행위는 해당 법조항을 위반한 것은 아닐지라도 행정입원을 남용할 소지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피진정인은 'A씨가 행정입원을 해야 한다는 설명을 들었음에도 병원을 떠나지 않은 것이 행정입원에 동의한 것'이라고 해석하는데, A씨는 당시 다른 병원으로 가기 어려울 정도의 건강 상태였을 것으로 추정된다"며 "A씨가 해당 병원에 장시간 머무른 행위 만으로는 행정입원에 동의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전했다.

인권위는 "지난 2017년 5월30일부터 시행한 정신건강복지법 제2조는 기본 이념에서 정신질환자 자신의 의지에 따른 입원 권장과 의료 행위 등에 당사자의 자기결정권을 보장하고 있다"며 "같은 법 제6조에서 치료, 보호 및 재활 과정에서 당사자의 의견을 존중해야 하는 것을 정신건강증진시설장의 의무 규정으로 두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신의료기관의 입원 형태는 자의입원이 우선시 돼야 하고, 정신의료기관장은 당사자의 자기결정권을 존중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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