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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리뉴 토트넘 감독 "맨시티 징계 철회, 수치스러운 일"

등록 2020.07.15 10:3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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맨시티 FFP 징계 철회에 불만 토로

과르디올라 감독은 "오히려 우리가 사과받아야" 반박

[본머스=AP/뉴시스] 토트넘 홋스퍼의 주제 무리뉴 감독. 2020.07.09.

[본머스=AP/뉴시스] 토트넘 홋스퍼의 주제 무리뉴 감독. 2020.07.09.

[서울=뉴시스] 안경남 기자 =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EPL) 토트넘 홋스퍼의 주제 무리뉴 감독이 맨체스터 시티(맨시티)의 징계 철회와 관련해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국제스포츠중재재판소(CAS)는 지난 13일(한국시간) 유럽축구연맹(UEFA)이 재정적페어플레이(FFP) 규정을 위반한 혐의로 맨시티에 내린 클럽대항전 2년 출장 정지 처분이 부적절하다는 판결을 내렸다.

이에 따라 맨시티는 다음 시즌에도 UEFA 챔피언스리그에 나설 수 있게 됐다.

맨시티의 징계 철회와 관련해 위르겐 클롭 리버풀 감독, 프랭크 램파드 첼시 감독 등이 일침을 가한 가운데 손흥민의 소속팀 토트넘 무리뉴 감독도 "규정을 위반했다면 벌을 받아야 한다"라고 말했다.

무리뉴 감독은 16일 예정된 뉴캐슬 유나이티드전을 앞두고 열린 공식 기자회견에 참석해 "규정을 위반하지 않았는데 벌금을 낸다. 수치스러운 일이다. 위반했다면 벌을 받는 게 옳다"라며 맨시티의 징계 철회에 불만을 나타냈다.

UEFA는 지난 2월 맨시티가 FFP 규정을 위반했다는 혐의로 UEFA가 주관하는 클럽대항전에 향후 2년간 출전하지 못하도록 징계를 내렸다.
[사우스햄튼=AP/뉴시스] 맨시티 펩 과르디올라 감독. 2020.07.05.

[사우스햄튼=AP/뉴시스] 맨시티 펩 과르디올라 감독. 2020.07.05.

FFP는 구단이 벌어들인 수입 이상의 과도한 돈을 선수 영입에 지출하지 못하도록 하는 규정이다.

하지만 CAS는 맨시티의 항소에 대해 근거가 부족하다며 출전 금지 징계를 철회했다. 대신 UEFA 조사에 불성실하게 임했다며 맨시티에 제재금 1000만 유로(약 137억원)를 부과했다.

무리뉴 감독은 "맨시티가 무죄인지, 유죄인지 모르겠지만, 불명예스러운 결정인 건 사실"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를 접한 맨시티의 펩 과르디올라 감독은 "맨시티의 명성을 손상 시킨 이들로부터 사과를 받아야 한다. 우리는 다른 구단처럼 규정 안에서 투자를 했다"라고 반박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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