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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송파·용산 탈세 의심거래 66건 적발…정밀조사 돌입

등록 2020.07.15 11:00:00수정 2020.07.15 11:0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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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허가구역·인근 기획조사 추진현황 발표

자금출처 불분명한 거래에 대해 소명 받아 검토

허가제 발효 직전 거래 178건도 전수 조사 중

'풍선효과' 강남 도곡·송파 신천동으로 조사 확대

【서울=뉴시스】이영환 기자 = 서울 송파구 롯데타워에서 바라본 아파트의 모습. 2019.06.21. 20hwan@newsis.com

【서울=뉴시스】이영환 기자 = 서울 송파구 롯데타워에서 바라본 아파트의 모습.  2019.06.21.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이인준 기자 = 국토교통부가 올해 대규모 개발 계획 발표된 강남·송파구, 용산구 일대에 대해 고강도 실거래 기획조사를 벌인 결과, 계약 당사자가 미성년자로 확인되는 등 자금출처가 불분명한 이상거래 의심사례 66건이 적발돼 소명 요구 등 정밀조사에 들어간다고 15일 밝혔다.

국토부에 따르면 부동산시장불법행위대응반은 지난달부터 오는 8월까지 강남구 삼성·대치·청담동와 송파구 잠실동, 용산구 한강로동·이촌2동 등에 대해 고강도 실거래 기획조사를 진행 중이다.

이들 지역은 각각 잠실 마이스(MICE) 개발사업과 영동대로 지하공간 복합개발 사업, 용산 철도정비창 개발사업 등이 발표되자 시장과열 현상이 나타난 곳이다. 불법행위가 성행할 가능성이 제기돼 정부의 기획조사와 함께 토지 거래시 지자체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상태다.

대응반과 한국감정원 '실거래 상설조사팀'에 따르면 이들 지역에서 권역별 개발계획 발표 이후 신고된 거래건수는 총 474건으로, 이 중 13.9%(66건)가 이상거래로 추정된다.

모두 거래 당사자가 미성년자거나, 현금 과다 또는 차입금 과다 거래, 법인 내부 거래 등으로 자금 출처가 불분명하거나 투기성 거래로 의심되는 사례들이다.

대응반은 이들 거래에 대해 정밀조사에 본격 착수할 계획이다. 정밀조사 대상으로 분류된 거래는 자금출처·조달 증빙자료, 금융거래확인서 등 소명자료를 제출 받아 검토를 진행한다.

만약 '부동산거래신고법' 위반사항이 확인되면 관할구청에 통보해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자금출처상 편법증여, 법인자금 유용 등 탈세 의심사례는 국세청에 통보하고, 사업자 대출의 용도 외 유용 등 편법대출 의심 시 금융위·금감원·행안부, 명의신탁약정 등 부동산 범죄행위 의심 사례는 관할 경찰청 통보하거나 대응반이 직접 수사하는 등 조치가 이뤄질 예정이다.

대응반은 또 이 같은 의심거래 외에 토지거래허가제 발효 직전 신고한 계약 178건에 대해서도 전수 조사를 진행하기로 했다. 대응반은 이들 거래가 토지거래계약허가를 회피할 목적의 거래로 판단해, 계약일을 허위신고 한 것이 아닌지를 면밀히 확인하기로 했다.

대응반은 이와 함께 강남구 도곡동, 송파구 신천동 등 허가구역 주변 부동산 시장으로 기획조사를 확대하기로 했다. 이들 지역은 개발계획 인근이지만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이지 않아 투자 수요가 몰리는 등 '풍선효과'로 이상과열 현상이 확인되고 있다.

또 광명, 구리, 김포 등 최근 시장 불안이 지속되고 있는 수도권 과열 지역 등에 대해서도 주요 단지에 대한 기획조사를 추진해 투기행위와 불법거래를 적발할 예정이다.

국토부와 서울시 등 지자체는 이날부터 관할 시·군·구청 담당자 및 특별사법경찰관 등으로 구성된 '부동산시장 합동 현장점검반'을 가동할 계획이다.

점검반은 수도권 내 추가 규제지역과 상승세가 지속되는 과열 우려지역의 중개사무소 등을 중심으로 집값담합 등 부동산 거래질서 교란행위 및 불법중개행위를 현장에서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위법사항이 확인 시 관할관청의 등록취소,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과 수사기관 고발조치(집값담합행위 등에 대한 형사처벌) 등을 관계기관과 함께 진행할 예정이다. 점검반은 2016년 10월부터 4년간 총 15회 가동됐으며, 그동안 불법중개, 확인설명의무 위반 등 공인중개사법 위반행위 420건을 적발했다.

김영한 대응반장(국토부 토지정책관)은 "실거래 기획조사를 통해 투기행위와 불법거래를 철저히 적발해 단호히 대응하겠다"면서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방안(6·17대책)에서 발표된 자금조달계획서, 증빙자료 제출 대상 확대 등 제도개선을 통해 대응반의 단속능력이 지속 향상될 것으로 기대하며, 향후 부동산 불법행위 관리의 사각지대가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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