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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야간에 목줄 없는 개 피하다 입은 부상 100% 개주인 책임"

등록 2020.07.15 10:5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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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뉴시스]김정화 기자 = 대구지방법원 전경. (사진=뉴시스DB) 2020.07.15. photo@newsis.com

[대구=뉴시스]김정화 기자 = 대구지방법원 전경. (사진=뉴시스DB) 2020.07.15. [email protected]

[대구=뉴시스] 김정화 기자 = 법원이 야간에 목줄을 하지 않은 개를 피하다 입은 부상은 개주인에게 100%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결했다.

대구지법 제21민사단독(부장판사 허용구)은 목줄 하지 않은 개가 물 것처럼 위협해 이를 피하다가 부상을 입은 A(62·여)씨가 개 주인에게 낸 손해배상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8년 4월11일 목줄이 채워지지 않은 개가 달려들어 짖으며 물 것처럼 위협하자 이를 피하다가 바닥에 굴러 넘어져 약 8주간의 상해를 입었다.

11년생의 길이 50㎝, 높이 50㎝ 미니어처 슈나우저였던 개는 주인이 주차 후 문을 열자 목줄이 채워지지 않은 채로 밖으로 뛰어 나왔다.

견주는 재판에서 "어린이도 놀라지 않을 정도인 아주 작은 강아지를 보고 놀라 넘어지기까지 했다는 것은 원고가 과잉반응을 하는 바람에 스스로 넘어진 것으로 보아야 한다"며 "개의 크기, 원고가 성인이라는 사실 등을 감안할 때 원고의 과실은 최소한 50% 이상 인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재판부는 "비교적 작은 크기의 개이지만 행동과 이빨 등을 고려할 때 위험성도 작다고 볼 수 없고 주인 외 다른 사람에게는 큰 위험과 두려움을 줄 수도 있다"며 "당시 62세였던 원고와 같은 연령의 여성이 어두운 야간에 길을 가다가 갑자기 물 것처럼 달려드는 개를 발견한다면 아무런 방어행위를 하지 못하고 뒷걸음 치거나 놀라 주저앉는 것이 일반적인 반응이다"고 설명했다.

이어 "당시 원고가 도망가거나 개를 피하는 등 아무런 방어 행어를 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원고의 과실이라거나 손해 발생 또는 확대의 원인으로 보기는 어렵다"며 "개주인은 A씨에게 위자료 1000만원 등 총 378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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