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국립박물관 지을 때 더 꼼꼼히 따진다…사전협의 확대

등록 2020.07.15 11:34:33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서울=뉴시스] 박미소 기자 = 3일 오전 서울 강서구 국립항공박물관에서 개관식이 열렸다. 100년 한국 항공산업의 역사와 유물을 전시하는 국립항공박물관은 오는 5일 개관한다. 2020.07.03. misocamera@newsis.com

[서울=뉴시스] 박미소 기자 = 3일 오전 서울 강서구 국립항공박물관에서 개관식이 열렸다. 100년 한국 항공산업의 역사와 유물을 전시하는 국립항공박물관은 오는 5일 개관한다. 2020.07.03.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박정규 기자 = 앞으로 국립 박물관을 새로 지을 때 다른 박물관과의 중복성 여부 등을 더 꼼꼼히 따져볼 수 있도록 정부 사전협의가 확대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에 따라 내실 있는 국립 박물관 설립 지원을 위해 '설립협의(설립 전 사전 협의)' 제도를 강화한다고 15일 밝혔다.

현행 법상 국립 박물관이나 미술관을 설립하려면 문체부와 '설립협의'를 거치도록 돼있다. 국립 박물관 설립 계획이 있는 중앙부처가 설립협의를 신청하면 박물관 건립의 정책적 타당성과 운영계획의 법률적·기술적 타당성을 검토해 협의한다.

사전평가제와 별도로 운영되고 있어 설립 타당성에 대한 사전평가 전에 반드시 설립협의가 필요하다.

그러나 박물관을 설립하려는 부처가 사실상 제대로 된 조건을 갖추지 않은 채 설립을 추진하는 경우가 많아 부실하게 운영되거나 예산을 낭비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는 게 문체부의 설명이다. 또 설립협의 과정에 대한 인식이 부족해 사전평가 단계에서 뒤늦게 다시 협의를 신청하는 경우가 발생하는 상황이다.

문체부는 이 같은 점을 보완하고 박물관 설립 요건을 충분히 충족시킬 수 있도록 설립협의를 확대하기로 했다. 기존에 연 1회 실시하던 설립협의를 상반기(2∼3월)와 하반기(8∼9월)로 연 2회 정례화한다.

또 그동안 문체부 내부 평가로 이뤄지던 것을 문체부 박물관 전문직과 외부 전문가 등 내·외부 검토를 병행하는 방식으로 바꿔 전문성도 높이기로 했다.

올해 하반기에 설립협의를 원하는 부처는 다음달 말까지 ▲박물관 건립 계획서 ▲시설명세서 및 평면도 ▲박물관자료 내역서 ▲조직 및 정원 계획 등 관련 자료를 준비해 문체부에 신청하면 된다.

최진 문체부 문화기반과장은 "국립박물관 설립을 계획하고 있는 기관이 설립협의 제도를 잘 활용해 설립의 정책적 타당성을 꼼꼼하게 살펴보고 국립박물관 위상에 걸맞은 건립과 운영을 준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