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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 회장 동거인에 악플…2심 "1000만원 배상하라"

등록 2020.07.15 17: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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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최태원 회장 기사에 동거인 겨냥 악플

1심 "포털에 장기적으로 허위사실 유포"

2심, 3000만원→1000만원 금액만 변경해

최태원 회장 동거인에 악플…2심 "1000만원 배상하라"

[서울=뉴시스] 고가혜 기자 = 최태원 SK 회장의 동거인에게 악성 댓글을 남긴 네티즌에게 2심 법원도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다만 손해배상금은 30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줄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9-2부(부장판사 정철민·마은혁·강화석)는 15일 최 회장의 동거인 김모씨가 네티즌 이모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 이씨가 김씨에게 3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한 원심을 파기하고 1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2심 재판부는 손해배상 책임의 발생과 범위에 대해 "(금액을) 30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고치는 것 외에는 1심의 판결 이유와 같다"고 설명했다. 금액을 변경한 취지는 따로 설명하지 않았다.

다만 이씨가 이미 지연이자를 포함해 김씨에게 지급한 3575만여원을 다시 돌려달라며 신청한 가지급물 반환 신청에 대해서는 "(2심 인정액을 제외한) 2383만여원을 이씨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씨는 지난 2016년 6월부터 12월까지 최 회장과 김씨와 관련된 기사에 김씨를 비방하는 내용의 댓글을 남겼다.

이에 김씨는 이씨가 허위 사실을 유포해 자신과 가족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손해배상 소송을 청구했다.

1심은 "이씨는 김씨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에 김씨를 특정해 그의 사회적 가치와 평가를 저하시키는 댓글을 작성했다"라며 "공공연하게 거짓 사실을 드러내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고 경멸적 감정을 드러내는 표현을 사용해 모욕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씨가 각 댓글을 작성하면서 구체적인 사실 관계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 다수에게 공개돼 있는 포털사이트의 댓글창에 장기적이고 반복적으로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면서 "그로 인해 김씨의 명예가 크게 훼손됐고 인격권이 침해됐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씨의 불법 행위로 김씨가 정신적 고통을 받았음은 명백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김씨가 입은 정신적 손해를 금전으로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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