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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 박원순 고소인 호칭 논란에 "피해자 명명이 적절"

등록 2020.07.15 18:1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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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기자회견 통해 피해 사실 알려…구체적인 시점도 특정"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심상정 정의당 대표가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상무위원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0.07.09. bluesoda@newsis.com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심상정 정의당 대표가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상무위원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0.07.09.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윤해리 기자 = 정의당은 15일 고(故) 박원순 서울시장을 성추행 혐의로 고소한 전 비서의 호칭 문제와 관련해, "피해자로 명명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입장을 정한 바 있다"고 명확히 했다. 

조혜민 대변인은 이날 오후 국회 소통관 브리핑을 통해 "피해자는 직접 기자회견을 통해 피해 사실을 알렸으며, 그 내용이 구체적이며 시점을 특정하고 증거들도 일부 제시된 점 등을 종합해볼 때 '피해자'라는 표현으로 명명하는 것이 적절하기 때문"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정치권에서 고소인에 대한 명칭을 '피해 호소인', '피해 고소인' 등 불분명한 표현을 혼용해 사용하면서 단어 자체가 고소인 측의 진술이 일방적인 주장일 뿐이라는 인식이 깔려있다는 비판적 시각이 제기되자, 이같은 당의 입장을 재차 강조한 것이다.

이날 오전 정의당 여성본부(본부장 배복주)는 성추행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국회 차원의 국정조사와 국가인권위원회 직권조사를 요구하기도 했다.
 
여성본부는 "국회는 국정조사를 통해 이 사건에 관련된 서울시를 비롯한 관계자의 사건 개입에 대해서 철저하게 밝혀야 할 것"이라며 "국가인권위원회법상 인권침해나 차별행위가 있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근거가 있고 그 내용이 중대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직권으로 조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인권위에서 이 사건에 대한 직권조사를 통해 진상을 밝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울시와 경찰을 향해서도 "서울시는 피해자가 내부에 도움 요청을 했지만 공식적인 신고 혹은 조사가 진행되지 않았는가 등의 질문에 명확하게 답을 해야할 것"이라며 "경찰은 피해자의 고소 사실이 사전에 유포된 경위와 책임을 조사해야 한다. 어떤 경로로 누가 유출을 했는지를 파악하여 책임자를 처벌해야 한다"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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