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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가을 재유행 앞두고…2학기 국내大 외국인 유학생 분산 고민

등록 2020.07.16 0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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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 학위과정생 100% 온라인수업 들어도 비자발급"

교육부-법무부 2학기 유학생입국 분산·보호 논의 착수

올 하반기 전문대 야간과정 유학생 허용 여부도 쟁점

[인천공항=뉴시스] 고범준 기자 =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24일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 입국장에 마련된 중국 유학생 안내센터에서 한 관계자가 입국 유학생 행동요령을 정리하고 있다. 2020.02.24. bjko@newsis.com

[인천공항=뉴시스] 고범준 기자 =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24일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 입국장에 마련된 중국 유학생 안내센터에서 한 관계자가 입국 유학생 행동요령을 정리하고 있다. 2020.02.24.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 이연희 기자 =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유행 상황에서 2학기를 앞두고 국내 대학에 재학 중인 외국인 유학생들이 한 번에 몰려서 입국하지 않도록 시기를 분산하는 방안을 논의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코로나19 가을 재유행이 예고된 상황에서 출입국 및 대학의 방역부담을 최대한 덜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서다.

국내 대학의 정규 학위과정을 밟는 유학생들 역시 본국에서 100% 온라인 수업을 듣더라도 유학생 비자는 기존대로 발급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법무부 관계자는 16일 뉴시스와 통화에서 "현재 교육부와 2학기 유학생 입국과 관련해 전반적인 사항을 협의 중"이라며 "아직 구체적인 사항은 언급하긴 이르지만 유학생들이 천천히 입국하도록 하는데 초점을 두고 있다"고 밝혔다.

외국인 유학생을 국내 대학에 소속을 두고 학사와 석사, 박사 학위를 밟는 정규학위과정은 8월 말이나 9월 초에는 학기가 시작되기 때문에 시급성이 인정된다. 그러나 어학연수나 교환학생 등 단기 유학생은 꼭 9월 전에 맞춰 입국하지는 않아도 기회가 있다는 게 교육부의 설명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유학생들이 입국하면 법적으로 14일간 자가격리를 실시해야 하는 만큼 방역에서 부담이 클 수 있다"며 "우선 2학기 입국할 유학생 규모를 파악해본 후에 분산 여부나 방식, 유학생 보호관리방안 등을 확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내 대학에서 정규 학위과정을 밟는 외국인 유학생들은 2학기에 본국에서 온라인 수업을 100% 받더라도 유학생 비자(D-2)를 그대로 발급받을 수 있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법무부 관계자는 "국내 대학이 유학생 대상으로 100% 온라인 수업을 운영하더라도 비자는 발급 가능하다"고 말했다.
[광주=뉴시스] 류형근 기자 = 광주와 전남지역 대학들이 개학을 앞두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코로나19) 확산 방지대책을 마련하고 있는 가운데 18일 오후 광주 광산구 호남대학교에서 이날 입국한 중국 유학생들이 방호복을 입은 교직원의 안내를 받으며 임시 생활시설로 들어가고 있다. 2020.02.18. hgryu77@newsis.com

[광주=뉴시스] 류형근 기자 = 광주와 전남지역 대학들이 개학을 앞두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코로나19) 확산 방지대책을 마련하고 있는 가운데 18일 오후 광주 광산구 호남대학교에서 이날 입국한 중국 유학생들이 방호복을 입은 교직원의 안내를 받으며 임시 생활시설로 들어가고 있다. 2020.02.18. [email protected]

앞서 미국 정부는 온라인 수업을 100% 수강하는 외국인유학생에게 비자발급을 중단하겠다는 조치를 발표했다가 대학의 거센 반발에 철회한 바 있다.

한국과 중국 교육당국은 지난 2월말 코로나19 확산 방지 차원에서 양국 유학생이 서로 출입국하는 것을 자제하도록 권고한 바 있다. 현지에서 온라인 강의를 들어도 학점을 이수할 수 있도록 학사일정을 맞추고 이에 따른 불이익이 없도록 했다.

교육부와 법무부는 하반기 중 내년 1학기 외국인 유학생에게도 전문대학의 야간 학사학위 전공심화과정을 허용할 것인지 여부를 논의할 예정이다.

전공심화과정은 전문대학을 졸업해 전문학사학위를 딴 뒤에도 추가로 학위과정을 진행해 4년제와 같은 학사학위를 딸 수 있는 과정이다. 선취업 후진학 차원에서 국내 학생들은 야간과정을 밟을 수 있지만 외국인 유학생에게는 허용되지 않았다.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는 최근 교육부에 이 같은 규제를 풀어달라고 건의한 상황이다. 교육부는 전문대학 유학생들 사이에 실제 수요가 있는지 설문 등 관련 통계를 확보한 뒤 법무부와 협의할 방침이다. 법무부는 입국 후 주간에 불법취업 가능성이 있어 현재까지는 부정적인 뜻을 내비치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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