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맘카페 사전 유출 순차등교 자료, 교육부 공무원 배우자가 범인

등록 2020.07.15 19:2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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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 단체채팅방 전송…중징계·수사의뢰

[세종=뉴시스]교육부가 지난 5월4일 초·중·고교 순차등교시기를 발표하기 전 관련 인포그래픽 자료가 미리 유출됐다. 경위를 조사한 결과 교육부 공무원 배우자가 학부모들에게 전송한 것으로 15일 드러났다. 자료는 당시 유출된 인포그래픽. (자료=네이버 강서마곡원더맘스마켓 발췌) 2020.07.15. photo@newsis.com

[세종=뉴시스]교육부가 지난 5월4일 초·중·고교 순차등교시기를 발표하기 전 관련 인포그래픽 자료가 미리 유출됐다. 경위를 조사한 결과 교육부 공무원 배우자가 학부모들에게 전송한 것으로 15일 드러났다. 자료는 당시 유출된 인포그래픽. (자료=네이버 강서마곡원더맘스마켓 발췌) 2020.07.15.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 이연희 김정현 기자 = 교육부가 지난 5월4일 초·중·고교 순차등교를 발표하기 전 관련 자료를 유출한 사람이 교육부 공무원 A씨의 배우자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15일 교육부 반부패청렴담당관실이 사전 유출 경위를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A씨는 지난 5월4일 당시 휴가 중이었으며 그의 배우자가 휴대전화를 통해 입수한 자료를 친한 학부모들에게 유출했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지난 5월4일 오후 4시 정부서울청사에서 언론 브리핑을 열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유행으로 인해 5월13일 고3부터 네 차례에 걸쳐 순차등교하겠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맘카페' 등 인터넷 커뮤니티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는 오후 2시께부터 구체적인 학교급·학년별 등교일정과 교육부 로고가 찍힌 인포그래픽 자료가 퍼졌다. 교육부가 발표한 내용과도 일치했다. 교육부는 언론에 해당 인포그래픽 자료를 배포하지는 않았으나 사전유출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 바 있다.

교육부가 내사를 벌인 결과 실제 교육부 공무원 A씨와 배우자를 통해 유출된 경과도 구체적으로 드러났다.

교육부 A씨 소속 팀은 지난 5월4일 오전 10시54분 인포그래픽 자료를 의견수렴 차원에서 팀 내 카카오톡 단체채팅방에 공유했다. A씨는 휴가 중이었으며 배우자가 그의 휴대전화 단체채팅방을 들여다봤다. 배우자는 당일 오후 1시쯤 평소 친분이 있던 학부모들에게 단체채팅방을 통해 인포그래픽을 전송한 것으로 확인됐다.

교육부는 A씨는 중징계했으며 수사의뢰했다. 소속 팀장에게는 경고조치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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