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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선고 앞둔 이재명 "경기도서 불법행위 안 된다"

등록 2020.07.15 21:4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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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곡이든 바다·내수면이든 정한 규칙은 지켜야

[수원=뉴시스] 김종택기자 =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혐의에 대한 대법원 선고를 하루 앞둔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5일 오후 경기 수원시 팔달구 경기도청으로 들어오고 있다. 2020.07.15. semail3778@naver.com

[수원=뉴시스] 김종택기자 =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혐의에 대한 대법원 선고를 하루 앞둔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5일 오후 경기 수원시 팔달구 경기도청으로 들어오고 있다. [email protected]


[수원=뉴시스] 이병희 기자 =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대법원 선고를 하루 앞둔 15일 "경기도에서 불법행위는 안 된다"라고 밝혔다.

이 지사는 이날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규칙은 모두를 위한 우리 모두의 합의다. 계곡이든, 바다든, 내수면이든 정한 규칙은 지켜져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규칙을 어겨 이익을 얻는 건 규칙을 지키는 대다수 선량한 도민들에게 억울한 손실을 강요하는 것"이라며 "누구도 억울함이 없는 공정한 세상을 만드는 첫 출발은 규칙을 지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단속을 경고하며 위반행위를 말도록 충분히 사전고지했음에도 계속 위반하면 엄중하게 책임을 물어야한다"고도 했다.

앞서 경기도는 지난 5~6월 임진강, 한탄강, 남한강, 북한강 등 도내 대단위 내수면에 대한 무허가·무신고, 불법어구 사용·적재 등 단속을 벌였다.

그 결과 양평 여주 연천 포천 등 4개 시·군에서 포획금지체장 위반, 투망이용 유어행위 등 5건을 적발했다. 또 불법어구 14통, 폐그물 37t 등을 수거해 폐기처리했다.

또 이달 6~10일 바다 불법어업 특별단속을 통해 2건을 적발했다. 무허가 어업행위에 대해 수산업법 위반으로 사법처분하고, 어구실명제를 위반한 곳에 대해서는 어업정지 20일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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