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民 전남도당, 원구성 해당행위 의장 2명 등 지방의원 무더기 중징계

등록 2020.07.15 22:53:14수정 2020.07.15 23:2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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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 의총 반한 투표 7명 제명, 수의계약 물의 의원 등 제명 및 자격정지

더불어민주당 로고. phot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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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안=뉴시스] 배상현 기자 = 더불어민주당 전남도당이 시·군의회 하반기 의장선거 등 원구성을 놓고 해당행위를 한 의원들을 무더기 중징계했다.

 15일 민주당 전남도당에 따르면 도당 윤리심판원은 시·군의회 하반기 의장단 및 상임위원장 선출과 관련해 당 의총 결과에 반하는 투표행위를 한 의원 7명을 중대한 해당행위로 보고 제명 결정을 내렸다.

  제명 대상자는 곡성군의회윤영규의원과 구례군의회 유시문 의장·박정임·정정섭 의원, 강진군의회위성식 의장·윤기현 의원, 나주시의회 윤정근 의원 등이다.  또 곡성군의회 정인균의장과 강덕구 의원에 대해서는 당직 자격 정지 3개월을 내렸다.

 민주당 전남도당 관계자는 "7명의 제명 의원들은 민주당 의총에서 의장단 및 상임위원장 당내 경선 결과를 무시하고  의장단 선거에 출마하는 등 해당행위를 한 의원들이다"고 밝혔다.

   윤리심판원은 또  자동차 대리점을 운영하면서 장흥군에 수십여대의 관용차량을 납부한 왕윤채 장흥군의원에 대해 당직자격정지 3개월을 내렸다.

 또 배우자가 목포시와 수의계약을 통해 2200만원 상당의 물품을 납품한 김양규 목포시의원을 제명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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