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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별 통보' 내연녀 점포 기물파손·불지른 40대 실형

등록 2020.07.16 10:5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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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별 통보' 내연녀 점포 기물파손·불지른 40대 실형


[울산=뉴시스]유재형 기자 = 헤어지자고 통보한 뒤 자신을 만나주지 않는데 화가 나 내연녀의 가게에서 행패를 부리고, 불까지 지른 4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박주영 부장판사)는 일반물건방화와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A(48)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8년 7월 내연녀 B씨가 운영하는 울산 남구의 가게에 찾아가 집기 등을 파손해 126만원 상당의 재산 피해를 입힌 데 이어 B씨의 옷 50여 벌을 밖으로 가져와 불을 지른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B씨가 결별을 통보한 뒤 자신을 만나주지 않고 다른 남자와 술을 마시는 것에 화가 나 이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재판부는 "불이 조기에 진화되지 않았다면 자칫 더 큰 화재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었다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다"며 "방화 후 진화를 위한 노력을 하지 않은 점, 피해자에게 진지한 사과가 없었고, 재산 피해에 대한 변상도 하지 않은 점, 폭행 등 전과가 다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실형을 선고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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