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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본 "해외입국 구멍 논란 2482명, SOFA협정 따른 미군·가족 등"

등록 2020.07.16 15: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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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 전 "6월 입국 후 7월 검사 인원" 답했다가 정정

[서울=뉴시스]권준욱 질병관리본부 중앙방역대책본부 부본부장이 18일 오후 2시10분 충북 오송 질병관리본부에서 열린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정례브리핑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0.06.18. (사진=중앙방역대책본부 제공)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권준욱 질병관리본부 중앙방역대책본부 부본부장이 18일 오후 2시10분 충북 오송 질병관리본부에서 열린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정례브리핑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0.06.18. (사진=중앙방역대책본부 제공)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이연희 정성원 기자 = 지난달 해외 입국자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검사 대상자 통계상 2482명이나 차이가 발생해 방역 구명 논란이 일어난 것과 관련, 당국은 "주한미군과 그 가족(이 2382명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한미주둔군지위협정(SOFA)에 따라 입국한 미군과 가족은 주한미군 자체적으로 감염병 검사를 시행하기 때문에 수치 통계상 차이가 난다는 설명이다.

권준욱 질병관리본부(질본)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 부본부장은 16일 오후 충북 오송 질본에서 코로나19 정례브리핑을 열고 이 같이 말했다.

미래통합당 백종헌 의원은 지난 1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회의에서 "6월 내·외국인 입국자는 11만8650명인데 이 중 검사 대상자는 8만320명"이라며 이 같은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입국자와 검사 대상자 간 3만8330명의 차이가 난다. 승무원과 선원 등 6월 당시 검사 면제자 3만5848명을 제외하면 2482명이 입국하고도 검사대상자로 분류되지 않았다는 얘기다.

권 부본부장은 지난 15일 브리핑에서 "입국 후 3일 내에 검사를 받기로 돼 있어서 6월에 입국 후 7월에 검사를 받는 사람도 있다"고 답했지만, 16일에는 "그(2482명) 만큼의 숫자 자체가 발생한 부분이 설명되지 않은 부분이 있다"며 발언을 정정했다.

그는 "사실상 국내에 입국하는 해외입국자 중에서 SOFA 협정 제26조에 따라 미군과 그 가족에 대해서는 자체적인 검사가 시행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SOFA 26조에는 "질병의 관리와 예방 및 기타 공중보건, 의료, 위생과 수의업무의 조정에 관한 공동관심사는 합동위원회에서 양국 정부의 관계 당국이 이를 해결한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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