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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부동산 투기로 돈 벌 수 없게 분명히 하겠다"

등록 2020.07.16 14:4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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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대책, 최고 민생 입법과제…모든 수단 강구"

"다주택자 부담 높이고 시세차익 양도세 대폭 인상"

"주거안정 대책도…'공급 확대' 野 주장 귀 기울일 것"

"임대차 3법 등 국회 뒷받침 안하면 반쪽 대책 돼"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21대 국회 개원식에서 개원 축하 연설을 하고 있다. 2020.07.16.  bluesoda@newsis.com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21대 국회 개원식에서 개원 축하 연설을 하고 있다. 2020.07.16.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안채원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은 16일 "부동산 투기를 통해서는 더 이상 돈을 벌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하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21대 국회 개원식 축하 연설에서 "지금 최고의 민생 입법과제는 부동산 대책"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세계적으로 유동자금은 사상 최대로 풍부하고 금리는 사상 최저로 낮은 상황"이라며 "부동산으로 몰리는 투기 수요를 억제하지 않고는 실수요자를 보호할 수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투기억제와 집값 안정을 위해 필요한 모든 수단을 강구할 것"이라며 "다주택자에 대한 주택 보유 부담을 높이고 시세차익에 대한 양도세를 대폭 인상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반면에 1가구 1주택의 실거주자에 대한 부담을 완화하고 서민들과 청년 등 실수요자들의 주택구입과 주거안정을 위한 대책을 강력히 추진해 나가겠다"고 했다.

아울러 "주택공급 확대를 요구하는 야당의 목소리에도 귀를 기울이면서 필요한 방안을 적극 강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국회도 협조해 주시기 바란다"며 "'임대차 3법'을 비롯해 정부의 부동산 대책들을 국회가 입법으로 뒷받침해주지 않는다면, 정부의 대책은 언제나 반쪽짜리 대책이 되고 말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아울러 '상법, '공정거래법’, '금융그룹 감독법', '대·중소기업 상생법', '유통산업 발전법' 등 공정경제와 상생을 위한 법안들도 21대 국회에서 조속히 처리되길 바란다"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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