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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지사직 유지한다…'선거법 위반' 2표차 파기환송(종합)

등록 2020.07.16 15:4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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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형 강제입원 관련 허위사실공표 등 혐의

1심, 무죄→2심서 벌금 300만원…당선무효

대법 "토론 한계有…엄격한 법적책임 안돼"

"질문 단순부인…허위사실 적극 공표 안해"

이재명, 무죄확정시 대선출마 문제 없을 듯

[서울=뉴시스]사진공동취재단 = 김명수 대법원장을 비롯한 대법관들이 16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 대법정에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선고공판을 진행하고 있다. 2020.07.16.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사진공동취재단 = 김명수 대법원장을 비롯한 대법관들이 16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 대법정에서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상고심 선고를 진행하고 있다. 2020.07.16.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김재환 기자 =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항소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이재명(56) 경기도지사에 대해 대법원이 사건을 다시 판단하도록 했다.

이 지사의 친형 강제입원 관련 토론회 발언이 허위사실 공표죄에 해당하는지를 두고 대법관들의 판단은 7대 5로 나뉘었다. 대법관 다수가 허위사실 공표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리면서 이 지사는 당분간 도지사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16일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지사의 상고심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수원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먼저 재판부는 공직선거법 250조 1항이 선거의 공정성에 영향을 미치는 허위사실 공표를 처벌하도록 규정하지만, 후보자가 토론회 등을 통해 유권자에게 충분한 정보를 전하고 자유로운 의견 소통이 이뤄질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뉴시스] 16일 대법원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56) 경기도지사의 상고심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수원고법으로 돌려보냈다. (그래픽=전진우 기자)  618tue@newsis.com

[서울=뉴시스] 16일 대법원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56) 경기도지사의 상고심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수원고법으로 돌려보냈다. (그래픽=전진우 기자) [email protected]

이번 사건에서 논란이 된 TV토론회 발언의 경우에는 이 같은 선거의 취지에 부합하는 선거운동의 방식 중 하나라는 점에서 다소 부정확한 발언이 있더라도 허위사실 공표죄로 엄격하게 처벌해선 안 된다고 했다.

구체적으로 "후보자 사이에서 질문과 답변, 주장과 반론에 의한 공방이 제한된 시간 내에서 즉흥적이고 계속적으로 이뤄져 표현의 명확성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라며 "설령 후보자가 일부 잘못 발언하거나 허위의 표현을 해도 사후 검증하는 게 민주적인 제도이며, 국가기관이 아닌 일반 국민이 검증 과정을 지켜보고 판단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토론의 현실적인 한계에 대해 국가기관이 발언의 맥락을 보지 않고 일률적으로 엄격한 법적 책임을 부과하면 후보자는 사후적으로 책임을 질지도 모른다는 부담 때문에 활발하게 임하지 못할 것"이라며 "선거 결과에 대해 최종적으로 검찰과 법원의 사법적 판단이 이뤄질 위험이 초래된다"고 지적했다.

[수원=뉴시스] 김종택기자 = 직권남용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항소심에서 당선무효형이 선고된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대법원 판결을 앞둔 16일 오전 경기 수원시 팔달구 경기도청으로 출근하고 있다. 2020.07.16. semail3778@naver.com

[수원=뉴시스] 김종택기자 =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항소심에서 당선무효형이 선고된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대법원 판결을 앞둔 16일 오전 경기 수원시 팔달구 경기도청으로 출근하고 있다. 2020.07.16. [email protected]

이런 차원에서 재판부는 이 지사가 TV토론회에서 친형 강제입원의 관여에 대한 질문을 받고 답하지 않은 것은 허위사실을 적극적이고 일방적으로 알리려는 공표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다.

재판부는 "토론회에서 강제 입원 발언은 상대 후보자의 질문과 의혹 제기에 답변을 한 것"이라며 "상대 질문에 단순히 부인하는 취지의 답변을 한 것으로 평가된다. 상대 질문을 의도적으로 왜곡한 게 아니다"고 설명했다.

또 "이 지사가 형의 입원에 대한 절차를 언급하지 않았다고 해도 이와 같은 사실을 공개할 법적 의무를 부담하고 있지 않다"면서 "상대의 공격에 대해 소극적으로 회피하거나 방어하는 취지의 답변"이라고 언급했다.

[서울=뉴시스]추상철 기자 =이재명 경기도지사 지지자들이 16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이 지사의 '친형 강제입원 사건과 관련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 등과 관련 대법의 선고 생중계를 휴대폰을 통해 시청하고 있다. 2020.07.16. scchoo@newsis.com

[서울=뉴시스]추상철 기자 =이재명 경기도지사 지지자들이 16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이 지사의 '친형 강제입원 사건과 관련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 등과 관련 대법의 선고 생중계를 휴대폰을 통해 시청하고 있다. 2020.07.16.  [email protected]

그러면서 "일부 부정확하거나 자의적으로 해석할 여지가 있는 표현을 한 것을 두고 적극적으로 반대 사실을 공표했다거나 허위사실을 공표했다고 평가할 수 없다"며 "이 지사의 발언을 두고 항소심이 허위사실 공표죄에 해당한다고 본 것은 공직선거법 등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부연했다.

다만 박상옥·이기택·안철상·이동원·노태악 대법관은 이 지사의 발언은 단순한 묵비가 아니라 객관적인 진실에 반하는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며 반대 의견을 냈다.

이들 대법관은 "이 사건에서 상대 후보자의 질문은 즉흥적이거나 돌발적인 게 아니고 이 지사는 그 답변을 미리 준비했다"면서 "이 지사는 단순히 부인한 것뿐 아니라 보건소장 등에 지시하고 독촉한 사실을 숨기고 유리한 사실을 덧붙여 객관적인 진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을 공표했다"고 전했다.

[서울=뉴시스]사진공동취재단 = 16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 대법정에서 김명수 대법원장 주재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선고공판이 열리고 있다. 2020.07.16.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사진공동취재단 = 16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 대법정에서 김명수 대법원장 주재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선고공판이 열리고 있다. 2020.07.16. [email protected]

이번 사건의 심의와 선고에는 대법관 13명 중 12명만이 참여했다. 김선수 대법관은 과거 다른 사건에서 이 지사의 변호를 맡았다는 이유 등으로 회피 신청을 내고 이 지사의 상고심에 관여하지 않았다.

이날 전합의 파기환송 결정으로 이 지사는 법원의 최종 판단 전까지 도지사 업무를 계속 수행할 수 있다. 파기환송심 이후에 무죄가 확정된다면 이 지사는 차기 대선 출마도 가능하다.

대법원 선고 직후 이 지사 측 변호인단은 "대법원 판단에 경의를 표한다"는 입장을 냈다. 변호인단은 "공직선거법상의 허위사실 공표에 대해 헌법 합치적인 해석의 기준을 제시한 의미있는 판결이라고 생각한다"며 "1300만 경기도민의 선택이 좌초되지 않고, 이 지사가 도정에 전념할 수 있게 돼 다행이라고 생각한다"고 얘기했다.

[서울=뉴시스]홍효식 기자 = 이재명 경기도지사 지지자들이 16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이 지사의 '친형 강제입원 사건과 관련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 등과 관련 대법의 무죄취지의 파기환송심 소식을 듣고 기뻐하고 있다. 2020.07.16.  yes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홍효식 기자 = 이재명 경기도지사 지지자들이 16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이 지사의 '친형 강제입원 사건과 관련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 등과 관련 대법의 무죄취지의 파기환송심 소식을 듣고 기뻐하고 있다. 2020.07.16.  [email protected]

이와 함께 "길고 힘든 시간을 지나왔지만 여전히 남아 있는 절차에 차분하게 대응하겠다"고 덧붙였다.

이 지사는 지난 2012년 성남시장 재직 시절 보건소장과 정신과 전문의 등에게 친형의 강제입원을 지시한 혐의 등으로 2018년 12월 재판에 넘겨졌다. 또 지난 2018년 6·13 지방선거 당시 한 토론회에서 '친형에 대한 강제입원을 시도한 적 있냐'는 질문에 답변을 하지 않아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도 적용됐다.

아울러 이 지사는 지난 2002년 방송국 PD의 검사 사칭을 도운 혐의로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았지만, 6·13 지방선거 토론회에서 "검사 사칭을 도운 누명을 썼다"고 말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도 받고 있다. 선거 과정에서 성남시 분당구 대장동 개발사업과 관련한 수익금이 확보되지 않았는데 "개발이익금 5503억원을 시민 몫으로 환수했다"고 말한 것에 대해서도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뉴시스]사진공동취재단 = 김명수 대법원장을 비롯한 대법관들이 16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 대법정에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선고공판을 진행하고 있다. 2020.07.16.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사진공동취재단 = 김명수 대법원장을 비롯한 대법관들이 16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 대법정에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선고공판을 진행하고 있다. 2020.07.16. [email protected]

1심은 이 지사에게 무죄를 선고한 반면, 2심은 친형 강제 입원과 관련된 토론회 발언 부분을 유죄로 보고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2심은 이 지사가 후보자 시절 TV토론회에서 친형 강제 입원에 관여한 사실을 부인하며 답변하지 않은 것이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봤다. 답을 하지 않음으로써 반대 사실을 말한 것이라 볼 수 있다는 취지다.

다만 친형 강제입원과 관련된 직권남용 혐의, 검사 사칭 사건, 성남시 분당구 대장동 개발과 관련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결한 1심을 유지했다.

당초 대법원은 소부에 배당돼 있던 이 지사의 사건을 전합에 회부했다. 이후 전합은 지난달 19일 첫 기일을 열고 이 사건의 쟁점 등을 논의한 뒤 심리를 잠정 종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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