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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이재명 무죄 취지 파기환송에 "해괴한 논리" 비판(종합)

등록 2020.07.16 22: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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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태 "법도 양심도 없다" 김문수 "법치파괴 판결"

권영세 "위인설법" 홍준표 "소극적 허위사실은 처벌 안 하나"

[수원=뉴시스] 김종택기자 = 대법원의 원심 파기환송으로 지사직을 유지하게 된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6일 오후 경기 수원시 팔달구 경기도청에서 입장을 밝힌 뒤 지지자들에게 손을 흔들고 있다. 2020.07.16.semail3778@naver.com

[수원=뉴시스] 김종택기자 = 대법원의 원심 파기환송으로 지사직을 유지하게 된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6일 오후 경기 수원시 팔달구 경기도청에서 입장을 밝힌 뒤 지지자들에게 손을 흔들고 있다.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박준호 기자 = 미래통합당은 16일 항소심에서 당선무효형이 선고됐던 이재명 경기지사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이 대법원에서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되자 "해괴한 논리"라며 사법부에 대한 불신과 함께 이 지사를 비판했다.

권영세 의원은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 "이번 판결 결과를 들으면서 떠오른 말은 '위인설법'(爲人設法) 였다"며 "누군가가 '위인설관'(爲人設官·사람을 위해서 벼슬자리를 만듦)이란 원 고사성어를 살짝 비튼 말"이라고 적었다.

권 의원은 "저 자신 정치가이자 법률가이지만 '토론의 자유'를 위해 허위사실공표 적용범위를 제한해야 한다는 이번 판결의 해괴한 논리는 수용하기 어렵다"며 "그러나 다른 정치인들이 선거토론에서 이 판결을 믿고 아무 얘기나 하다간 큰코 다칠 것이다. 앞으로 이번 판결 논리의 적용범위 역시 매우 제한적일 것이기 때문이다"라고 꼬집었다.

무소속 홍준표 의원은 "선거법상 허위사실도 적극적 허위사실과 소극적 허위사실이 있다는 것을 이번 이재명 대법원 판결에서 처음 알았다"며 "또 적극적 허위사실만 처벌되고 소극적 허위사실은 처벌되지 않는다는 괴이한 논리도 처음 봤다"고 밝혔다.

홍 의원은 "은수미 판결 때 내세운 괴이한 논리를 이번에도 또 펼치는 것을 보고 앞으로 김경수 판결, 조국 판결 때도 기상천외한 괴이한 논리가 또 등장할 것이라고 생각하니 그야말로 대한민국 사법부는 이제 베네수엘라 사법부로 가고 있다는 의구심을 떨칠 수가 없다"며 "앞으로 거짓말도 '소극적 거짓말은 거짓말이 아니다' 라는 말이 널리 유행할 것"이라고 했다.

김진태 전 의원은 입장문을 내 대법원 판결에 대해 "혹시나 했더니 역시나로 끝났다. 이러려고 대법원을 좌파로 채워놓은 거 아닌가"라며 "여권 대선주자 하나씩 사라지니 좀 살려놔야겠다고 방향 정하면 일사불란하다. 법도 양심도 없다"고 비판했다.

김 전 의원은 "소극적인 거짓말도, 단순한 거짓말도 거짓말은 거짓말이다. 한 사람을 살리기 위해 국어사전의 뜻도, 상식도 싹 다 무시한 궤변을 늘어놓는다"며 "피고인이 일반인이었어도 이렇게 판결했을까. 이러니 법이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란 소리를 듣는 것"이라고 일갈했다.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미래통합당 한 의원이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21대 국회 개원식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개원 축하 연설을 하는 동안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관련한 뉴스를 살펴보고 있다. 2020.07.16.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미래통합당 한 의원이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21대 국회 개원식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개원 축하 연설을 하는 동안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관련한 뉴스를 살펴보고 있다. 2020.07.16. [email protected]

김문수 전 경기도지사는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대법원에서 7:5로 살아났다. 김명수대법원이 아니었다면 살아나지 못했을 것"이라며 "이재명 부활, 박근혜 말살, 기울어진 대법원의 법치파괴 판결"이라고 주장했다.

배준영 통합당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비록 사법부는 이 지사에게 법리적으로 무죄를 선고했지만 정치적으로는 유죄라 할 것"이라며 "겸허한 자세로 오직 도정에만 매진하는 것만이 도민과 국민께 도의적 책임을 다하는 유일한 길"이라고 밝혔다.

배 대변인은 대법원 판결에 대해 "은수미 성남시장에 대한 당선무효형 원심 판단을 뒤집었던 대법원이 이번에도 이 지사의 손을 들어준 셈"이라며 "사법부의 판결을 존중하는 것이 마땅하나 오늘 판결이 법과 법관의 양심에 근거한 객관적이고 냉철한 판단인지 여전히 의문"이라고 의심했다. 
 
국민의당 안혜진 대변인은 "사법부의 판결은 존중하는 게 마땅하다"면서도 "사법부가 개인의 거짓말에 진위여부를 판단해주는 건 아니니까 나머지 부분은 국민들의 몫"이라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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