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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면제 이용 남편 살해 60대 부인에 징역 18년

등록 2020.07.17 10:5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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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행 뒤 내연남 불러 이불 등 치워 증거인멸

"부인 내연관계 알게된 남편이 이혼 요구"

광주지방법원.

광주지방법원.

[광주=뉴시스] 구용희 기자 = 수면제를 이용, 이혼을 요구하는 남편을 살해하고 범행 뒤 내연남을 불러 증거 인멸을 교사한 60대 부인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광주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노재호 부장판사)는 17일 살인 등의 혐의로 기소된 A(61·여)씨에 대해 징역 18년을 선고했다.

증거인멸 혐의로 기소된 A씨의 내연남 B(62)씨에게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남편이 A씨와 B씨의 관계를 알게 된 뒤 A씨에게 이혼을 요구한 것으로 보인다. A씨는 남편이 이혼을 요구하며 자신을 홀대한다는 생각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생명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가치다. 유가족이 엄벌을 호소하고 있다"며 중형을 선고했다.

A씨는 계획적 범행이 아니라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B씨에 대해 "결정적 증거를 인멸했다. 이로 인해 수사에 어려움이 있었다. 다만 A씨의 부탁에 마지못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지난 1월4일 오후 8시부터 오후 9시20분 사이 광주 자신의 집에서 남편 C(55)씨를 살해하고, B(62)씨에게 혈흔이 묻은 이불 등의 증거 인멸을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A씨는 자택 인근 병원에서 수면유도제를 처방 받았다.

범행 당일에는 남편이 먹었던 음식에 수면유도제를 탄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둔기로 남편의 머리를 가격하고, 끈으로 목을 졸라 살해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범행 뒤 B씨에게 전화 해 증거 인멸을 부탁했으며, B씨는 자신의 차량을 이용해 이불 등을 쓰레기장에 버렸다.

범행 뒤 A씨는 "남편이 욕실에 쓰러져 있었다. 넘어진 것 같다"고 주장했지만 경찰은 둔기에 의한 타살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 수사 끝에 A씨의 범행을 밝혀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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