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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와벌]폐업 앞두고 헬스클럽 회원들 모집…어떤 처벌?

등록 2020.07.19 01: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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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료 밀리고 전기요금도 못내

회원가입 유도해 1000만원 편취

법원 "어려움 알면서 범행" 집유

[죄와벌]폐업 앞두고 헬스클럽 회원들 모집…어떤 처벌?

[서울=뉴시스] 옥성구 기자 = A씨는 2014년부터 헬스장을 운영했지만, 경영 문제가 발생하며 사실상 영업을 지속할 수 없을 정도로 운영이 어려워졌다.

당시 A씨가 운영하던 헬스장은 2018년 1월 직원들에게 월급을 제대로 주지 못해 근로기준법 위반에 따른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또 2015년 1월부터 A씨는 건물 임대료를 수시로 체납해 2016~2018년 임대인으로부터 임대료를 제대로 납부하지 않으면 건물 강제명도 집행을 하겠다는 통지를 받기도 했다.

A씨의 헬스장은 2016년 6월 전기요금 및 수도요금을 체납했고, 월 임대료를 내지 못해 임차보증금 1억원에서 월 임대료 1000만원이 계속 공제되고 있었다. 당시 A씨는 고용된 트레이너들에게도 급여를 제대로 지급하지 못했다.

결국 A씨 헬스장이 위치한 건물 임대료는 2018년 6월부터 명도 무렵까지 총 1억6000만원이 밀려있었고, 같은해 10월부터는 이미 영업장 운영을 계속할 수 없는 상황이 됐다.

그런데도 A씨는 2018년 8월 피해자 B씨에게 '회원으로 가입하면 휘트니스 클럽을 이용할 수 있고, PT도 받을 수 있다'고 거짓말을 해 이용대금을 편취했다.

검찰은 A씨가 이같은 방식으로 피해자 13명을 기망해 총 1104만원을 교부받아 편취했다고 보고, 사기 혐의로 A씨를 재판에 넘겼다.

A씨 측은 재판 과정에서 지난해 4월 인근에 위치한 헬스장에 명도한 후 같은해 7월 해당 헬스장으로 기존 회원들을 모두 인수인계했다며 편취 범의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19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5단독 장원정 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장 판사는 "건물 임대료 등을 지불하지 못하게 됐을 무렵 A씨는 영업장 운영이 어렵다든가 영업장을 양도할 수 있다는 등의 사실을 전혀 알려주지 않았다"며 "이같은 사실을 알았다면 회원들은 회원권을 구입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기존 회원들을 잔여기간 동안 운동할 수 있게 한 사실은 인정되나 사후적인 피해회복 조치에 불과하다"며 "구체적인 안내를 명도한 헬스장에 맡겨 결국 이 사건 피해자들은 안내를 받지 못해 사후처리도 충분하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 피해자가 다수이고,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회복 조치가 미흡했다"고 강조했다. 다만 "뒤늦게나마 인근 헬스장에 인수인계하려고 했던 정황은 유리하게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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