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정부, 한약재 이력추적제 도입…조제내역 공개도

등록 2020.07.23 12:00:00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의사·약사계 "첩약 안전성 검증안돼"

이력추적제·조제내역 공개로 관리 강화

정부, 한약재 이력추적제 도입…조제내역 공개도


[서울=뉴시스] 홍세희 기자 = 정부의 이른바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을 앞두고 한약재에 대한 안전성과 관리·감독을 강화하기 위해 한약재 이력추적시스템 등을 추진 중이다.

첩약 급여화는 여러 한약재를 섞어 만든 탕약을 건강보험에 포함시켜 일정 부분 재정 지원을 해주는 것이다.

정부는 우선 수요가 많은 뇌혈관질환 후유증, 안면신경마비, 월경통 등 3개 질환에 사용하는 첩약에 대해 건강보험을 적용할 예정이다. 첩약 급여화가 시행되면 환자 부담은 절반 가량으로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의사 및 약사단체는 "첩약은 성분의 표시 및 함량 등에 대한 규격이 전혀 없을 뿐더러 원산지 표시도 되어있지 않다"며 "급여화 이전에 규격화 작업을 먼저 진행해야 한다"고 반대하고 있다.

정부는 이같은 지적에 따라 시범사업 추진과 함께 한약재 이력추적시스템(가칭)과 조제내역 공개 등을 통해 안전성을 확보하고 관리·감독을 강화하겠다는 계획이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23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에서 (한약재 이력추적 관련)시스템을 준비하고 있다"며 "최대한 시범사업 시작과 동시에 진행하려고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우수한약재 공급을 위한 이력추적시스템 도입의 필요성은 꾸준히 제기돼 왔다. 특히 중금속이 포함된 중국산 불법 한약재 유통 사건이 끊이지 않으면서 안전한 한약재에 대한 정부 차원의 관리시스템이 마련돼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이어졌다.

한약재 이력추적시스템이란 현재 hGMP(우수 한약재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 제도 하에서 생산되는 규격한약재에 표준코드를 부여해 관리하는 것이다.

표준코드에는 원산지, 제조업체, 제조일자와 유통기한, 유통된 한의원 등에 대한 정보가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 대상 한의원에서는 조제내역을 공개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현재도 환자가 요청을 하면 조제내역을 공개하게 돼 있다"며 "탕약을 처방 받을 때 조제내역도 함께 제공받을 수 있도록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원내 탕전실에 대한 가이드라인도 더욱 강화될 방침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탕전실 기준에 대한 시행규칙이 이미 마련돼 있지만 더욱 세밀한 기준을 갖춘 곳만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현재도 규격한약재가 사용되고 있지만 한약재를 관리하는 시스템이 부재한 면도 있어서 이같은 제도를 도입하면 관리가 더 잘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