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상간녀 소송' 언급후 피소…김세아 "나도 피해자" 억울

등록 2020.07.21 09:32:53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상간녀 소송' 언급후 피소…김세아 "나도 피해자" 억울

[서울=뉴시스] 이현주 기자 = 4년 전 스캔들과 관련해 비밀유지 위반으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당한 김세아가 "모두가 아는 내용만 말했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21일 소속사 매니지먼트율 측에 따르면 김세아는 "나도 피해자"라며 "나와 아이들의 앞길을 더는 막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앞서 김세아는 최근 한 방송에서 과거 '상간녀 스캔들'에 대해 언급, 이 때문에 '비밀유지약정위반'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당했다.

김세아는 지난달 29일 SBS플러스 예능물 '밥은 먹고 다니냐?'에 출연, "(당시 스캔들은) 배우 인생에 너무 큰 치명타였다, 너무 힘든 시간을 보냈다"라며 "고층 아파트에 살았었는데 나쁜 생각까지 들었다"라고 고충을 토로했다.

그러면서 당시 스캔들에 대해 "상대방이 의류 사업을 시작하면서 나에게도 (사업) 제안을 했다. 하지만 진행 중에 무산이 됐다"라며 "6개월 후 본부장에게 미안하다는 연락이 왔다. 뭐라도 도움을 주고 싶다고 해 아동 관련 사업을 시작했는데 두 달 만에 스캔들이 터졌다"라고 해명했다.

김세아는 지난 2016년 A회계법인 B부회장과 불륜설에 휩싸였다. B부회장의 전처 C씨는 김세아를 상대로 상간녀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결국 B부회장과 C씨는 2017년 이혼에 합의했고, B부회장은 혼인 파탄의 배경으로 인정됐다.

C씨는 김세아에 대한 소송을 조정으로 마무리했다. 그러면서 C씨와 김세아는 비밀유지 조항에 사인했고, 양 측은 "이혼 소송에서 제기된 주장에 대해 언론 등 제 3자에게 발설하지 않는다"고 약속했다.

이후 최근 방송에서 김세아가 이를 언급하자, C씨가 즉각적인 대응에 나선 것. C씨는 미성년자인 자녀들을 생각해 사건을 조정으로 마무리한 것인데 김세아가 방송에서 고의적으로 허위 사실을 말하고 자신의 명예를 훼손시켰다며 민형사상 대응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