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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순 의혹, 수사 못해도 '우회 규명'…실체 확인될까

등록 2020.07.21 19: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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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수사 어려워…관련 수사 통해 실체 접근

유관 사건 경과 고려 추행 의혹 송치 시점 조율

변수 활용 가능…'공소권 없음' 결론 유지 전망

[서울=뉴시스] 박민석 기자 = 12일 서울 중구 서울광장에 차려진 고 박원순 서울시장의 시민분향소에 고인의 영정이 마련돼 있다. 2020.07.12.  mspark@newsis.com

[서울=뉴시스] 박민석 기자 = 지난 12일 서울 중구 서울광장에 차려진 고 박원순 서울시장의 시민분향소에 고인의 영정이 마련돼 있다. 2020.07.12.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심동준 기자 = 경찰이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 비서 성추행 의혹의 실체에 접근할 수 있을지 주목받고 있다.

그간 해당 사건 수사 진행이 어렵다는 입장만 내놓았던 경찰은 진상 규명을 요구하는 여론 속에서 주변 수사를 통해 성추행 의혹의 사실관계를 파악해 나갈 것으로 보인다. 이른바 '우회 규명'이다.

21일 서울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은 박 시장 관련 사건 수사를 통해 비서 성추행 의혹 내용도 들여다볼 예정이다.

이날 서울경찰청 측은 "직접 (성추행 의혹) 고소 사건을 수사할 수 없지만 관련 수사 과정에서 강제수사 필요성이 있으면 할 수도 있을 것"이라면서 유관 조사를 통해 의혹의 사실 관계가 파악될 수 있다는 방향의 견해를 보였다.

이는 성추행 의혹 자체의 사실 확인을 해볼 수 있다는 내용으로 경찰이 공식적으로 내놓은 사실상 첫 입장이다. 그간 경찰은 박 전 시장이 사망한 채로 발견된 지난 9일 이후 대체로 성추행 고소 사건은 들여다보기 어렵다고만 해왔다.

박 전 시장 전 비서 측은 지난 8일 경찰에 고소장을 냈다. 전 비서 측은 약 4년간에 걸친 성추행 등이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다.

성추행 의혹 본 사건 수사 가능성에 관한 세간의 견해는 엇갈리는데, 대상자인 박 전 시장 사망으로 인해 처리는 어렵다는 분석이 중론인 상황이다.

다만 예외적으로 해당 사건을 들여다보거나 우회적인 경로로 의혹의 사실 관계는 파악할 수 있다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특히 여성계와 일부 정치권·법조계 등에서는 관련 수사를 통해 의혹에 대한 조사가 가능하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경찰의 의지를 비판하는 시선을 보여 왔다.

경찰은 박 전 시장 전 비서 측에서 제기한 2차 가해 관련 사건, 서울시 관계자들의 방임 등 의혹 수사를 진행하면서 성추행 의혹과 연결된 부분의 사실관계를 파악할 것으로 관측된다.

성추행 의혹 본 사건 송치 시점은 당분간 관련 사건 수사 진행 상황을 지켜보면서 조율이 이뤄질 전망이다.
[서울=뉴시스]홍효식 기자 = 서울시 및 상조 관계자들이 13일 서울 중구 서울광장에 차려진 고 박원순 서울시장의 시민분향소를 철거한 뒤 영정사진을 들고 시민청으로 향하고 있다, 2020.07.13.  yes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홍효식 기자 = 서울시 및 상조 관계자들이 지난 13일 서울 중구 서울광장에 차려진 고 박원순 서울시장의 시민분향소를 철거한 뒤 영정사진을 들고 시민청으로 향하고 있다, 2020.07.13. [email protected]

다만 성추행 의혹에 대한 직접 수사는 진행하기 어려운 만큼, 해당 고소 사건이 유관 사건에 대한 강제수사 등 실체 파악을 위한 변수 가운데 하나로 활용될 가능성이 크다는 시선도 있다.

일례로 서울경찰청 측은 성추행 의혹 사건 처리와 관련해 "피해자가 증거 등을 제출할 수도 있고 관련 사건도 진행 중"라며 "한 사건만 송치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본다"고 밝히기도 했다.

향후 성추행 의혹 사건 처리 방향은 박 시장 사망에 관한 서류상 처리, 변사 사건 등 진행 경과를 토대로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유관 사건 경과와 여론 추이 등을 반영한 정무적 고려가 판단에 영향을 미칠 소지가 상당하다고 보는 시각도 존재한다.

반면 유관 사건에 대한 조사가 이뤄지더라도 결론에 대한 경찰 입장이 변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관련 규정상 박 전 시장이 사망한 만큼 사건에 '공소권 없음' 의견을 담아 송치해야 한다는 것이 경찰 방침이다.

김창룡 차기 경찰청장 후보자도 전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인사청문회 자리에서 해당 사건 처리 방향에 관해 "이번 사안 같은 경우엔 피고소인이 사망을 했기 때문에 관련 규정에 따라 공소권 없음으로 조치하는 게 타당하다고 생각한다"면서 입장을 분명히 했다.

한편 우회 경로를 통한 성추행 의혹 실체 파악과 송치 시점 판단 등에 관한 깊이 있는 검토는 차기 경찰청장 취임, 치안정감에 대한 후속 인사 이후부터 본격화될 소지가 있다고 보는 견해도 존재한다.

조만간 고위직 인사에서 새로운 서울경찰청장 인선이 있을 것으로 보이며, 이후 새 수장 아래 경찰 단계 관련 사건 수사가 급물살을 탈 수 있다고 보는 시선도 있다고 전해진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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