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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순 의혹' 면담요청 받은 검찰…"외부 유출 없었다"

등록 2020.07.22 15: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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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지검, 사전 면담 요청받았다고 밝혀

고소장 접수 절차 안내…이후 문의 없어

"통화 사실 등 상급 기관 보고 사실 없어"

[서울=뉴시스]추상철 기자 = 고 박원순 서울시장에게 성추행을 당했다며 고소한 전 비서를 대리하는 김재련 변호사를 비롯한 한국여성의 전화, 한국성폭력상담소 관계자가 22일 오전 서울의 한 모처에서 열린 '박 시장에 의한 성폭력 사건 피해자 지원단체 2차 기자회견'에 참석해 있다. 2020.07.22.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추상철 기자 = 고 박원순 서울시장에게 성추행을 당했다며 고소한 전 비서를 대리하는 김재련 변호사를 비롯한 한국여성의 전화, 한국성폭력상담소 관계자가 22일 오전 서울의 한 모처에서 열린 '박 시장에 의한 성폭력 사건 피해자 지원단체 2차 기자회견'에 참석해 있다. 2020.07.22.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김가윤 기자 =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 비서 성추행 의혹을 검찰이 사전에 알고도 묵인했다는 의혹에 대해 서울중앙지검이 "절차에 맞게 고소장을 접수하라고 안내했다"는 입장을 밝혔다.

22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유현정 여성아동범죄조사부장은 지난 7일 오후 늦게 피해자 측 법률대리인 김재련 변호사로부터 고소장 접수 전 사전 면담을 요청받았다.

유 부장검사는 이러한 요청이 절차에 맞지 않는다고 판단, 일단 '부적절하다'라고 한 뒤 검토해보겠다고 말했다고 한다.

 이어 같은 날 퇴근 무렵 유 부장검사는 다시 김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어 "일정이나 절차상 사전 면담은 어려우니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절차에 따라 고소장 접수를 하라"고 안내했다고 전했다.

[서울=뉴시스]추상철 기자 = 고 박원순 서울시장에게 성추행을 당했다며 고소한 전 비서를 대리하는 김재련 변호사가 22일 오전 서울의 한 모처에서 열린 '박 시장에 의한 성폭력 사건 피해자 지원단체 2차 기자회견'에 참석해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20.07.22.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추상철 기자 = 고 박원순 서울시장에게 성추행을 당했다며 고소한 전 비서를 대리하는 김재련 변호사가 22일 오전 서울의 한 모처에서 열린 '박 시장에 의한 성폭력 사건 피해자 지원단체 2차 기자회견'에 참석해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20.07.22.  [email protected]

이후 추가 문의나 고소장 접수는 없었고, 중앙지검은 지난 9일 오후 4시30분께 서울지방경찰청에 고소장이 접수돼 수사가 진행 중이라는 사실을 처음 알게 됐다고 한다. 수사지휘 검사는 이를 담당 경찰관으로부터 유선보고 받았다.

중앙지검은 김 변호사와의 통화 사실 및 통화 내용, 고소장이 경찰에 접수된 사실에 대해 상급 기관에 보고하거나 외부에 알린 사실은 일체 없었다고 밝혔다.

앞서 김 변호사는 이날 오전 서울 모처에서 열린 '서울시장에 의한 위력 성폭력 사건 2차 기자회견' 자리에서 피해자와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하기 전인 지난 7일 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와 연락을 취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시스]김선웅 기자 = 미래통합당 서울시당 여성위원회가 지난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추행 의혹 진상규명을 촉구하고 있다. 2020.07.21. mangusta@newsis.com

[서울=뉴시스]김선웅 기자 = 미래통합당 서울시당 여성위원회가 지난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추행 의혹 진상규명을 촉구하고 있다. 2020.07.21. [email protected]

김 변호사는 "고소장 작성이 완료된 지난 7일 피해자와 상의한 뒤 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장에게 면담을 요청했다. 피고소인에 대해서 누구인지 확인해야 면담을 검토할 수 있다고 해서 피고소인에 대해 말했다"고 전했다.

그러나 면담이 이뤄지지 않았다는 것이 김 변호사의 설명이다.

그는 "8일 오후 3시 면담을 하기로 약속을 했는데, 지난 7일 저녁 부장검사가 본인 일정 때문에 면담이 어려울 것 같다고 했다"며 "8일 오후 2시에 피해자와 상황을 공유한 뒤 (검찰에 고소하는 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해) 2시28분께 서울경찰청 수사팀장에게 전화해 직접 수사할 수 있는 사건이 무엇인지 문의했다"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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