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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급차 막은 택시기사 24일 구속심사…특수폭행 등 혐의(종합2보)

등록 2020.07.22 22:0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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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21일 특수폭행 등 혐의 구속영장 신청

고의사고 가능성 고려…살인미수 부분 수사

[서울=뉴시스] 22일 '응급환자가 있는 구급차를 막아세운 택시 기사를 처벌해 주세요'라는 제목의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물. 오후 9시32분 기준 71만5550명이 동의했다. 2020.07.20 (사진 =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갈무리)

[서울=뉴시스] 22일 '응급환자가 있는 구급차를 막아세운 택시 기사를 처벌해 주세요'라는 제목의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물. 오후 9시32분 기준 71만5550명이 동의했다. 2020.07.20 (사진 =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갈무리)

[서울=뉴시스] 심동준 류인선 기자 = 접촉사고 이유로 응급환자가 탄 구급차를 막아선 택시기사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이 오는 24일 진행된다.

경찰은 특수폭행 등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며 논란이 됐던 살인미수 혐의 적용 여부는 향후 수사를 통해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22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강동경찰서는 전날 택시기사 A씨에 대해 특수폭행(고의사고), 업무방해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24일 오전 서울동부지법에서 예정됐다.

경찰 관계자는 "블랙박스 영상에 대한 도로교통공단 분석, 관련자 진술, 여죄 수사 등을 진행했다"며 "사안이 중대하고 도망의 염려가 있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A씨가 고의로 사고를 냈다고 보고 특수폭행 등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한 것으로 파악된다. 이와 관련해 경찰은 구체적인 경위를 밝히지는 않은 상태다.

경찰이 이번에 신청한 구속영장에는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미수 혐의는 적용되지 않았다. 다만 수사를 이어가면서 해당 혐의 포함 여부를 검토하겠다는 방침이다.

현재 경찰 수사는 청와대 국민청원 '응급환자가 있는 구급차를 막아 세운 택시기사를 처벌해주세요'라는 게시물에 관한 내용으로, 강력팀 지원을 받아 진행되고 있다. 이 청원 동의자 수는 이날 오후 9시32분 기준 71만5550명이다.

해당 글 작성자는 "당시 어머님의 호흡이 옅고 통증이 심해 응급실에 가려고 사설 응급차를 불렀다"며 "가고 있는 도중 2차선에서 1차선으로 차선을 변경하다 영업용 택시와 가벼운 접촉사고가 발생했다"고 적었다.

그러면서 "응급차 기사 분이 내려서 택시기사에게 '응급환자가 있으니 병원에 모셔드리고 사건을 해결해드리겠다'고 했다"며 "그러자 기사는 '사건 처리를 먼저 하고 가야 한다'고 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우여곡절 끝에 응급실에 도착했지만 어머님은 눈을 뜨지 못하고 5시간 만에 세상을 떠났다"며 "1분 1초가 중요한 상황에서 응급차를 막아 세운 택시기사를 처벌해 달라"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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