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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대 나체사진 받고 초콜릿 선물' 40대 징역 2년6월

등록 2020.07.23 10:3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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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미성년 상대로 성범죄, 죄질 매우 나빠"

'10대 나체사진 받고 초콜릿 선물' 40대 징역 2년6월



[제주=뉴시스] 우장호 기자 = 인터넷 오픈채팅 서비스에 접속해 미성년 여학생의 나체사진을 전송받은 40대 남성이 법원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제주지법 제2형사부(장찬수 부장판사)는 23일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 혐의로 기소된 이모(46)씨에게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과 3년간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기관에 취업을 제한하도록 명령했다.

이씨는 올해 2월 중순께부터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에서 알게 된 여중생 A양에게 교복을 입은 사진을 전송받고 이후 수차례에 걸쳐 신체 일부가 찍힌 사진을 전송 받았다. 사진을 전송 받은 이씨는 A양에게 초콜릿을 선물하기도 했다.

수위를 높여가며 대화에 참여한 이씨는 급기야 지난 4월4일  A양의 나체 사진까지 전송 받은 것으로 조사 결과 드러났다. 이 같은 이씨의 범행은 제주 경찰이 오픈채팅방 음란물을 수사하던 중 덜미가 잡혔다.

이씨는 재판 과정에서 "지난 2월 처음 카카오톡을 이용하게 되면서 오픈채팅방을 잘 모른 상태에서 호기심에 빠져들게 됐다"며 "피해자에게 정말 미안하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변호인도 "피고인인 피해자의 나이를 몰랐고, 최근 이슈가 된 성착취물 제작 사건과는 다르다"며 "이러한 정황을 재판부가 고려해달라"고 말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미성년자를 상대로 자신의 성적 욕구를 채우기 위한 범죄를 저질러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 "다만 강요와 협박으로 사진을 전송받은 것이 아닌 것으로 보이고, 범행을 대부분 인정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량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재판이 끝나고 이씨는 "악의가 아니었다. 반성하고 있다"며 억울함을 재차 호소했지만, 재판부는 "공소 사실을 들여다 보면 형량이 과해보이지 않는다"고 답변, 받아들이지 않았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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