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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민원 해주고 뒷돈 챙긴 금감원 간부…1심 집행유예

등록 2020.07.28 12: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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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간부 지위 이용해서 대출 알선

수수료 명목으로 수천만원 받은 혐의

法 "엄중 책임"…징역 2년2월·집유 4년

대출민원 해주고 뒷돈 챙긴 금감원 간부…1심 집행유예

[서울=뉴시스] 옥성구 기자 = 은행 지점장들에게 대출을 받게 해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전달한 뒤, 그 대가로 수천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금융감독원 간부가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8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박진환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수재 등) 혐의로 기소된 전직 금감원 국장 A(61)씨에게 징역 2년2개월에 집행유예 4년, 벌금 6000만원을 선고했다. 또 추징금 3000만원을 명령했다.

또 A씨와 공모한 일명 '대출 브로커'에게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A씨에게 대출 의뢰를 부탁하고 대가를 약속하거나 실제 대가를 지급한 3명에게는 각 벌금형을 선고했다.

A씨는 2018년 금감원 간부로 재직하며 '대출 브로커'와 공모해 의뢰인들이 금융기관에서 대출받을 수 있도록 금감원 간부 지위를 이용해 알선하고, 그 대가로 대출 금액 일부를 수수료 명목으로 받기로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A씨는 저축은행 지점장에게 전화해 자신이 금감원 간부라는 신분을 밝히면서 의뢰인들이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검토해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A씨는 2013년 금감원 내 신용정보업자에 대한 감독 업무를 담당하면서 농협 상임이사로부터 '징계 대상자들에 대한 징계 수위를 낮출 수 있도록 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그 대가로 2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도 받는다.

아울러 2018년 모 업체 대표로부터 '대출받을 수 있게 해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받고, 이를 자신이 금감원 간부인 것을 아는 은행 지점장에게 전달한 뒤 실제 대출이 이뤄지자 사례 명목으로 1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도 있다.

이 사건이 발생한 후 A씨는 지난해 6월 금감원에서 정년퇴직한 것으로 조사됐다.

박 부장판사는 "이 사건 범행은 금융회사 임직원인 A씨가 그 직무에 관해 금품을 적극 요구한 후 수수까지 한 것"이라며 "범행 수법과 내용 등에 비춰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금융기관 임직원이 직무와 관련해 금품을 수수한 행위 등을 처벌하는 특경법의 입법 취지는 금융기관의 사업 내지 업무가 공공적 성격을 지니고 있어 국가 경제정책과 국민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금융기관 임직원에 대해 일반 공무원과 마찬가지로 엄격한 청렴 의무를 부과해 그 직무의 불가매수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데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A씨 등에게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다만 "A씨 등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들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다"며 "A씨는 금감원에서 정년퇴직했고, 업체 대표에게 1000만원을 반환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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