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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대로]푹 패인 도로서 자전거 넘어져 사망…누가 배상?

등록 2020.07.25 09:01:00수정 2020.07.25 14:3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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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몰에 자전거 넘어져 차에 치여 사망

유족 "사고 방지 의무 위반해" 손배소

법원, 5억3천여만원 유족에 지급 판결

"갑작스런 함몰 아냐…예방 의무 위반"

[법대로]푹 패인 도로서 자전거 넘어져 사망…누가 배상?

[서울=뉴시스] 옥성구 기자 = A씨는 2018년 5월15일 오후 8시50분께 서울 마포구의 편도 4차로 중 자전거 우선도로인 4차로를 자전거를 타고 이동했다. A씨가 이동하던 도로에는 최대 지름이 60㎝, 깊이 6㎝인 함몰 부분이 있었다.

함몰 부분을 자전거로 지난 직후 A씨는 중심을 잃고 자전거와 함께 넘어졌다. 도로 3차로 방향으로 넘어진 A씨는 3차로에서 진행하던 차량에 머리가 치여 외상성 두부 손상 등으로 인해 결국 사망했다.

A씨 유족은 '이 사건 도로 관리자인 서울특별시는 도로 포장 상태를 살펴 자전거 운행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함몰 부분을 보수하는 등 사고 발생 방지 의무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서울시가 이를 이행하지 않아 사고가 발생했다'며 국가배상법에 따라 일실수입과 일실퇴직금, 위자료 및 손해배상금 총 8억72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소송을 냈다.

국가배상법은 '객관적으로 봐 시간적·장소적으로 영조물의 기능상 결함으로 인한 손해 발생의 예견 가능성 등이 없는 경우 설치관리상 하자를 인정할 수 없고, 설치관리상 하자는 사회통념에 따라 구체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25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2부(부장판사 박성인)는 A씨 모친이 서울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서울시가 A씨 모친에 총 5억3600여만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우선 재판부는 이 사건 도로 함몰 부분이 설치관리상 하자가 맞다고 언급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자전거 도로는 그 용도에 따라 통상 갖춰야 할 안정성을 갖추지 못해 그 설치나 관리에 하자가 있다"며 "이 같은 하자로 인해 이 사건 사고에 따른 손해가 발생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말했다.

구체적으로 A씨가 이 사건 사고 당시 외부적 요인의 개입 없이는 쉽게 설명하기 어려운 형태로 조향 능력을 상실했고, 함몰 부분을 밟아 자전거 조향 능력을 상실했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지적했다.

또 자전거가 구조상 자동차에 비해 도로의 포장 상태에 따른 영향을 더 많이 받는데 이 사건 자전거 도로의 관리 주체인 서울시가 도로 포장 상태를 수시로 점검해 사고를 예방할 의무가 있다는 점을 언급했다.

아울러 자전거의 운전자가 조향 능력을 상실할 정도로 도로가 파여있다면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안정성을 갖추지 못한 것이고, 이는 도로 관리자가 예견할 수 있는 위험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재판부는 이 사건 함몰 부분이 오랜 기간 방치된 점을 강조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함몰 부분은 오랜 기간에 걸친 침하로 발생한 것으로 서울시가 이를 파악해 수리할 수 없을 만큼 갑자기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이 사고 당일 서울시는 주변을 보수했으면서도 이 사건 함몰 부분에 대한 점검 및 보수는 이뤄지지 않았다"며 "서울시가 이 사건 사고 발생을 회피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손해배상 책임 범위에 대해서는 사고가 야간에 발생했지만 시계가 확보돼 A씨가 전방주시 의무를 다했다면 함몰 부분을 미리 발견한 뒤 옆쪽으로 피해갈 수 있었고, 다른 자전거 사고가 없었던 점을 종합해 전체 손해의 70%로 제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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