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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포티, 성추행 혐의 무죄…"입맞춤 당시 거부 안해"

등록 2020.07.24 14:4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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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컬 학원서 여성 추행한 혐의

포티 측 "동의 하에 한 것" 주장

"입맞춤 당시 모두 녹음돼 있어"

[서울=뉴시스] 포티. 2018.10.05. (사진 = 뉴시스 DB)

[서울=뉴시스] 포티. 2018.10.05. (사진 = 뉴시스 DB)

[서울=뉴시스] 고가혜 기자 = 자신이 운영하는 보컬학원에서 여성을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가수 포티(본명 김한준·32)가 1심에서 무죄를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이준민 판사는 24일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김씨 선고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이 판사는 "피해자가 사건 당일 새벽 2시40분께 김씨의 음악학원 작업실에 놀러 가겠다고 말한 점, 그리고 김씨가 마사지를 해주며 피해자와 나눈 친밀한 대화를 보면 이들은 입맞춤 당시 호감을 가진 친밀한 관계라고 판단된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면 피해자는 김씨와 10초 정도 입맞춤을 하다 거부의사를 표시하며 어깨로 밀어냈음에도 김씨가 재차 입맞춤을 했다고 진술했다"며 "그러나 김씨는 입맞춤 당시 내용을 휴대전화로 전부 녹음해놓았다"고 밝혔다.

이 판사는 "녹음파일을 통해 이들이 약 1분간 정상적으로 입맞춤을 했고, 피해자는 입맞춤을 하는 과정에서 웃기도 한 점이 인정된다"며 "이는 묵시적 동의 하에 입맞춤을 했다는 김씨의 변에 부합하고, 녹음이 유리하게 편집됐다는 피해자의 주장은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피해자는 경찰에서 '김씨가 절 진지하게 생각했다면 만나보려고 했는데 이후 태도를 보니 그렇지 않아 화가 나 신고했다'고 진술했다"며 "이를 보면 피해자는 결국 김씨가 자신을 멀리하는 느낌이 들자 고소한 것으로 보이므로 김씨의 범죄사실은 인정하기가 어렵다"고 무죄 판결 취지를 밝혔다.

판결을 마친 뒤 이 판사가 "무죄 내용을 공시하기 원하냐"고 묻자 정장차림으로 법정에 출석한 김씨는 "네"라고 크게 외쳤다.

김씨는 지난 2018년 12월18일 새벽 4시20분께 자신이 운영 중인 보컬 학원에 찾아온 여성에게 강제로 입맞춤을 하고 마사지를 해준다며 의사에 반해 신체를 만진 혐의로 약식기소됐다. 법원은 벌금 100만원 약식명령을 내렸지만, 김씨는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김씨 측은 재판 과정에서 "이성적 호감 있는 사이에 동의 하에 입맞춤을 한 것"이라며 나머지 신체 접촉 관련 추행 혐의는 전면 부인해 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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