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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록체인 오딧세이]가상자산 '기타소득· 세율 20%'…투자자 반발

등록 2020.07.26 09:2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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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 내년 10월부터 1000만원 벌면 150만원 세금

비과세 가상자산 250만원, 주식 5000만원…형평성 논란

'과연 정부는 가상자산 과세 할 자격이 있는가' 국민청원

청원인 "먼저 투자자 보호장치부터 입법 시행" 호소

…"기타소득 분류는 행정편의적인 발상"

[세종=뉴시스]강종민 기자 =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2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2020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하고 있다. 2020.07.22. ppkjm@newsis.com

[세종=뉴시스]강종민 기자 =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2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2020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하고 있다. 2020.07.22.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오동현 기자 = 정부가 2021년 10월부터 가상자산 거래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하고 '20%'의 세율을 적용한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22일 가상자산에 대한 국제회계기준, 현행 소득세 과세체계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기타소득으로 분류한다는 내용의 '2020 세법개정안'을 발표했다.

가상자산 소득금액은 양도대가(시가)에서 취득가액과 필요경비(거래·입출금 수수료)를 뺀 금액이며, 연간 손익을 통산해 계산한다.세율은 20%이며, 가상자산 소득금액이 연간 250만 원 이하(과세 최저한)인 경우에는 비과세다.

예를 들어 비트코인 거래로 연 1000만원의 수익을 거뒀다면, 비과세인 250만원을 제외하고 750만원에 대한 20% 세율이 적용된다. 필요경비를 생각하지 않고 단순 계산했을 때 투자자가 세금으로 내야할 금액은 150만원이 되는 것이다.

과세방법은 종합과세 대상에서 제외해 별도로 분리과세하며,납세의무자는 가상자산 거래소득을 연 1회(5월1일~5월31일) 신고·납부해야 한다. 비거주자 및 외국법인에 대해서도 '국내원천 기타소득'으로 과세 및 원천징수한다.

기획재정부는 "대부분의 분리과세 대상 기타소득 및 주식 양도소득에 대한 기본세율이 20%인 점을 감안했다"면서 "해외 주요국의 과세 사례, 다른 소득(주식, 파생상품)과의 형평 등을 고려 시 과세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하지만 이번 정부 발표를 두고 비판의 목소리가 적지 않다. 정부가 투자자 보호 장치도 마련하지 않은 상황에서, 주식보다 과도한 과세를 적용하려 한다는 지적의 목소리다.

이번 세법개정안을 살펴보면, 가상자산 기타소득 비과세 한도는 연간 250만원인 반면에 주식 양도소득세 비과세 한도는 5000만원까지 확대됐다. 아울러 가상자산 소득세 기준은 내년 10월인 반면에 주식 소득세 기준은 2023년부터다.

실제로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해 이번 세법개정안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국민청원도 등장했다. '과연 정부는 가상자산 투자자에게 과세를 할 자격이 있는가'라는 제목의 청원에는 26일 기준 5500여명이 참여했다. 이 외에도 관련 청원은 계속 올라오고 있다.

해당 청원인은 "먼저 투자자를 위한 보호장치부터 먼저 입법 시행해주시기 바란다"면서"거래소가 임의로 파산하고, 투자자 자금을 동결시키고, 시세조작으로 인해 투자자가 손해를 보는동안 정부는 어떤 스탠스도 없었다"고 비판했다. 

[서울=뉴시스]박미소 기자 = 지난 1월 17일 서울 강남구의 모 가상자산 거래소 시세 전광판. .2020.01.17. misocamera@newsis.com

[서울=뉴시스]박미소 기자 = 지난 1월 17일 서울 강남구의 모 가상자산 거래소 시세 전광판. .2020.01.17. [email protected]

아울러 "왜 주식시장은 비과세 연 5000만원에 3년 유예기간을 주면서,가상자산시장은 비과세 연 250만원에 1년 유예기간이냐"면서 "적어도 주식시장과 같은 형평성을 맞춰주시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또 "이번 과세를 기타소득으로 하겠다는 것은 그야말로 행정편의적인 발상으로 밖에 생각되지 않는다"며 "가상자산투자자들을 여전히 범법자로 보는 시각이며 금융종합자산으로 인정하지 않겠다는 시각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어 "전문가 및 업계관계자들은 기타소득이 아닌 거래세가 더 낫다고 조언했지만 과세에 대해 불편하단 이유 하나로 기타소득으로 만들어 버린 것 아닌가"라면서 "기타소득으로 분류하지 말고 거래세 부과로 전환해달라다"고 건의했다.

이전에도 정부는 '소득 있는 곳에 세금 있다'는 과세 원칙에 따라 가상자산 과세에 당연하다는 입장이었다. 다만 어떤 방식으로 가상자산 거래소득에 세금을 매기느냐가 쟁점이었는데, 이번에 기타소득으로 분류하기로 한 것이다. 

지난 2월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가상통화 과세방안 정책심포지엄'에서도 전문가들은 대체로 기타소득 과세방안 보다는 다른 대안을 찾아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다.

김병일 강남대학교 경제세무학과 교수는 "현행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에 대한 과세구조가 복잡하고 가상화폐(가상자산)가 대부분 거래소를 통해 이뤄지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일반적으로 일시적 우발적으로 발생한 소득이라고 보기에도 다소 무리가 있다"면서 "가상화폐 거래차익을 기타소득으로 과세하기보다는 다른 대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김용민 한국블록체인협회 세제위원장도 "기타소득은 기본적으로 복권당첨소득 등 일시적·우발적인 소득에 대해서 부과되는 조세"라며 "통상적인 경제활동에 따라 일어나는 가상화폐 거래이익에 대해 기타소득을 부과하는 것은 조세원리상 맞지 않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한편 세법개정안은 8월12일까지 입법예고와 8월25일 국무회의를 거쳐 9월3일 이전까지 정기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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