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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북' 김모씨 18일 택시타고 강화도 접경지로 이동

등록 2020.07.27 11:40:26수정 2020.07.27 15: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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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CCTV통해 확인…배수로서 물안경 든 가방 발견

김씨, 아파트 보증금 등 500여만원 달러로 환전해

경찰, 보안계등 30여명으로 합동조사단 꾸려 수사

[서울=뉴시스]경찰은 탈북민 재입북 사건과 관련, 재입북자가 해당 강화도 일대 배수로를 통해 월북한 것으로 추정했다. 강화도와 교동도 등 한강 하구 일대는 북한과의 최단 거리가 2㎞ 안팎이다. (그래픽=안지혜 기자) hokma@newsis.com

[서울=뉴시스]경찰은 탈북민 재입북 사건과 관련, 재입북자가 해당 강화도 일대 배수로를 통해 월북한 것으로 추정했다. 강화도와 교동도 등 한강 하구 일대는 북한과의 최단 거리가 2㎞ 안팎이다. (그래픽=안지혜 기자)  [email protected]

[수원=뉴시스]천의현 기자 = 최근 월북한 것으로 추정되는 20대 북한 이탈 주민(탈북민) 김모(24)씨와 관련, 경찰은 사안의 중요성을 판단해 합동조사단을 꾸려 수사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경기남부지방경찰청은 27일 기자들과 만나 “탈북민 김씨는 지난달 지인 여성을 자택에서 성폭행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 구속영장도 발부된 상태였다”며 “사건의 중요성을 감안해 합동조사단을 편성해 수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이어 “성폭력 사건 수사와 수사 조치에 대한 전반 적인 내용도 철저히 수사해 한점의 의혹도 남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를 위해 경찰은 이날 경기남부청 2부장을 단장으로 보안계와 여청계 소속 30여명의 경찰들로 합동조사단을 꾸렸다.

경찰은 이달 중순 김씨가 피해자를 협박했고, 월북하려 한다는 첩보를 입수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해 법원으로부터 발부받은 상태였다고 설명했다.

탈북민 김씨는 지난달 강간 혐의로 경기 김포경찰서에서 한 차례 피의자 신분 조사를 받은 뒤 입건됐다.

김씨는 지난달 12일 오전 1시 20분께 경기 김포시 자택(아파트)에서 평소 알고 지낸 여성 A씨 성폭행한 혐의를 받았다.

그는 남자친구와 다투고서 전화 통화로 하소연을 하던 A씨를 자신의 집으로 불렀고, 함께 술을 마신 뒤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김씨는 경찰 조사에서 성폭행 혐의를 전면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김씨는 민간이 출입이 가능한 인천 강화도 한 접경지역에서 월북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경찰은 김씨가 지인의 차량을 이용해 지난 17일 인천 강화도 교동도로 이동, 다음날 오전 2시 20분께 택시를 타고 인근 접경지역으로 이동한 것으로 보고 있다.

[서울=뉴시스]박진희 기자 = 최근 월북한 것으로 확인된 20대 탈북민 김모 씨가 성폭행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 구속영장이 발부된 것으로 확인된 27일 그가 거주한 경기 김포시 모 임대아파트 현관문에 우편물 도착 안내문이 부착돼 있다. (사진=독자 제공) 2020.7.27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박진희 기자 = 최근 월북한 것으로 확인된 20대 탈북민 김모 씨가 성폭행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 구속영장이 발부된 것으로 확인된 27일 그가 거주한 경기 김포시 모 임대아파트 현관문에 우편물 도착 안내문이 부착돼 있다. (사진=독자 제공) 2020.7.27 [email protected]

경찰은 CCTV 등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을 확인했고, 해당 지역 한 배수로에서 김씨의 것으로 추정되는 가방을 발견했다.

해당 가방에는 수경(물안경) 등이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김씨는 최근 김포 자택 아파트의 보증금과 지인의 승용차를 팔아 500여만 원 가량을 달러로 환전한 것으로도 전해졌다.

경찰은 “현재까지 확인된 금액은 480여만 원 가량이 환전됐다는 내용”이라며 “이는 전체 금액은 아니고, 정확한 내용은 확인되는데로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김씨의 지인이 “김씨가 탈북하려한다는” 신고를 묵살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사실과 다르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김씨의 지인이 모두 4건의 112 신고를 했었는데, 당시 재입북한다는 내용은 없었고, 차량을 빌려간 후 반환하지 않는다는 내용에 대해서만 신고가 있었다”며 “3건에 대해서는 처리 방안 등에 대해 안내 조치했고, 나머지 1건에 대해서는 사건 접수 후 수사 중에 있었다”고 말했다.

김씨의 지인 김씨는 지난 18일 오전 2시 김씨로부터 ‘누나 같은 분을 잃고 싶지 않았는데 죄송하다. 살아서 어디에 있든 간에 꼭 갚겠다'는 내용의 문자를 전해받았다고 설명했다.

또 같은날 김씨의 지인으로부터 그가 "월북하겠다는 말을 했다"는 이야기를 전해 듣고 경찰서에 찾아가 해당 사실을 알렸으나 경찰관이 무시했다고 주장했다.

한편, 2017년 탈북한 김씨는 북한에서 학교를 나왔으며 한국에 정착한 뒤 직장에도 다닌 것으로 전해졌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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