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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정 K5에 갇혀 맞고 있다" 문자메시지…위치추적 검거

등록 2020.07.28 10:2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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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딴 남자와 술마셨다'며 여자친구 폭행·감금

"K5 검정차량" 신고 문자 보내, 현행범 체포

[서울=뉴시스]그래픽 전진우 기자. (사진=뉴시스DB)

[서울=뉴시스]그래픽 전진우 기자. (사진=뉴시스DB)

[서울=뉴시스] 천민아 기자 = 달리는 차 안에 감금돼 있던 여성이 차종과 차 색깔을 적은 신고문자를 보내는 기지를 발휘해 구조됐다.

28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동대문경찰서는 20대 남성 A씨를 폭행과 감금 혐의로 입건해 조사 중이다.

A씨는 지난 26일 새벽 2시20분께 여자친구 B씨가 다른 남자와 술을 마셨다는 이유로 차에 태워 때리고 약 30분 간 감금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B씨는 폭행 사실·목적지와 함께 K5 검정색 차량을 타고 있다는 내용의 구체적인 112신고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경찰은 문자메시지 내용과 휴대전화 위치추적 등을 토대로 A씨를 서울 성동구 마장역 앞에서 현행범 체포했다.

A씨는 혐의를 대체로 인정했으며 초범이고 주거가 일정한 점을 감안해 석방된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B씨에 대해 신변보호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전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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