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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마약사범 "일반수용자 취급해달라" 요구에 '불허'

등록 2020.07.28 11:4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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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용시설, 마약사범 일반 수용자와 구별

"수용자 지정제도, 형집행 위한 제도 아니"

"교도소 수용자 분류 처분도 행정소송 대상"

법원, 마약사범 "일반수용자 취급해달라" 요구에 '불허'



[제주=뉴시스] 우장호 기자 = 마약사범이 집행유예기간 중 사기범죄를 저질렀더라도 교도소가 마약류수용자로 지정해 관리한 것은 하자가 없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마약류수용자로 지정되더라도 기존 집행유예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고, 해당 지정제도가 법률에 따른 것인 만큼 합리적 근거없는 차별이 아니라는 이유에서다.

제주지법 행정1부(김현룡 수석부장판사)는 A씨가 제주교도소장을 상대로 "마약류수용자 지정해제 신청 거부처분을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2015년 10월 대구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이듬해 11월 판결이 확정됐다.

그는 집행유예 종료 시점이 많이 남은 2017년 사기 범죄로 구속돼 제주교도소에 수감됐다.

제주교도소 측은 A씨가 마약범죄에 대한 집행유예 기간 중 별건으로 입감됐다는 이유로 그를 마약류수용자로 지정해 관리했다.

일반적으로 교도소 등 수용시설에서는 마약사범의 경우 범죄 특성상 다른 수용자에게 끼칠 우려를 감안해 일반 수용자와 분류해 관리한다. 수인번호를 적은 번호표 색상도 일반 수용자와 다르게 하도록 규정돼 있다.

A씨는 사기범죄로 교도소에 수용된 자신을 마약류수용자로 분류한 것이 차별대우를 금지한 형집행법에 반한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교도소 측은 "마약류수용자 지정 해제 신청은 원고에게 신청권이 없어 소송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맞섰다.

재판부는 "교도소의 거부행위는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해 그 당사자는 그 지정을 해제를 신청할 조리상의 권리를 갖는다"며 A씨의 청구를 인용하면서도 교도소 측의 수용자 지정 행위는 정당하다고 봤다.

재판부는 "마약류수용자 지정은 교정시설의 안전과 질서유지에 그 목적이 있는 제도이다"며 "마약류 범죄의 형집행을 위한 제도가 아니다"고 설명했다.

이어 "결국 원고가 마약류수용자 지정대상이 아님을 전제로 그 지정 해제신청을 거부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는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판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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