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마스크 판매 사기에다 복부흉터로 협박까지, 40대 실형

등록 2020.07.28 13:01:28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마스크 판매 사기에다 복부흉터로 협박까지, 40대 실형


[울산=뉴시스]유재형 기자 = 마스크를 팔겠다며 사기행각을 벌여 수천만원을 가로채고, 범행을 신고하려는 사기 피해자를 협박까지 한 3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제4형사단독(판사 김정석)은 사기와 협박 혐의로 기소된 A(38)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올해 2월 “마스크를 구해줄 테니 팔아달라"며 B씨 등 32명으로부터 1495만원을 받는 등 마스크 판매 등의 사기 행각을 벌여 총 3225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사기범행을 신고하겠다는 피해자 C씨에게 복부의 흉터를 보여주며 신고하면 가만두지 않겠다고 협박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마스크가 필요한 다수의 피해자들을 속여 돈을 편취한 점, 피해회복이 이뤄지지 않은 점, 누범기간에 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하면 그에 상응하는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