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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노동자들 "임금체불 수사 않는다"…수사심의위 요구

등록 2020.07.28 13:5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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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인권단체, 검찰수사심의위 소집 요구

"검찰, 이주민 근로시간 기록은 안 믿어"

"비닐하우스 집 주고 방세 39만원 요구"

"계약서 8시간인데 하루 10시간씩 노동"

[서울=뉴시스] 박미소 기자 = 전국 이주인권단체 공동 회원들이 28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에서 열린 '이주노동자 임금체불 부실수사 규탄 기자회견'에서 손피켓을 들고 있다. 2020.07.28.misocamera@newsis.com

[서울=뉴시스] 박미소 기자 = 전국 이주인권단체 공동 회원들이 28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에서 열린 '이주노동자 임금체불 부실수사 규탄 기자회견'에서 손피켓을 들고 있다.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류인선 기자 = 이주민단체가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소집을 요구했다. 외국인 노동자가 접수한 근로기준법 위반 고소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가 부실했다는 이유다.

전국 이주인권단체 공동(이주인권단체)은 28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최근 의정부지검에서 부당하게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며 "이 사건 수사의 적정성을 엄격하게 심사해달라고 요청한다"고 밝혔다.

이주인권단체에 따르면 의정부지검은 지난 6월30일 사업주 A씨를 불기소하기로 판단했다. 앞서 B씨와 이주인권단체는 지난 3월 A씨를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가 있다며 고소장을 접수했다고 했다.

B씨 등은 ▲8시간으로 명시된 근로계약을 초과하는 근로 시간 ▲연장근로 임금 제불 ▲상시근로자 5인 이상임에도 연차수당 미지급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퇴직금 미지급 등 A씨가 근로기준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캄보디아 출신 폰 짜리야씨는 "근로계약서에 집값 공제액 13만원으로 돼 있다. 그렇지만 비닐하우스 안에 지은 샌드위치 패널 집을 (주면서) 39만원씩 공제했다"고 열약한 주거 상황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서울=뉴시스] 박미소 기자 = 전국 이주인권단체 공동 회원들이 28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에서 열린 '이주노동자 임금체불 부실수사 규탄 기자회견'에서 손피켓을 들고 있다. 2020.07.28.misocamera@newsis.com

[서울=뉴시스] 박미소 기자 = 전국 이주인권단체 공동 회원들이 28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에서 열린 '이주노동자 임금체불 부실수사 규탄 기자회견'에서 손피켓을 들고 있다. [email protected]

같은 나라에서 외국인 노동자로 온 손 쓰레이또얏씨는 "근로계약서에 하루 노동시간 8시간으로 적혔다. 저는 항상 10시간씩 일했다"며 "샌드위치 패널 집을 주고는 집 값으로 매달 20만~25만원을 공제했다"고 호소했다.

이주인권단체 측은 의정부지검이 '외국인 노동자가 수기로 작성한 출퇴근 기록부 일부가 부정확하다' 등의 이유로 B씨 측 증거를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김이찬 활동가는 "검찰 고소 전에 고용노동부 의정부지청에도 진정을 제기했지만, 두 차례 내사 종결됐다"며 "왜 연필로 썼느냐고만 의심했다"고 했다.

조영신 원곡법률사무소 변호사는 "A씨는 하루 10시간 동안 일을 시키고는 8시간만큼의 임금을 지불했다"며 "5인 이상의 사업장임에도 4인 미만인 것처럼 속여서 운영했다"고 말했다.

최정규 원곡법률사무소 변호사는 사업주가 직원을 통해 이주노동자를 고용하는 방식으로 5인 미만의 사업장을 운영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설명했다. 사업주 직원들이 5인 미만의 노동자와 고용관계를 맺어 실제 노동자는 5인 이상임에도 더 적은 것처럼 속였다는 것이다.
[서울=뉴시스] 박미소 기자 = 전국 이주인권단체 공동 회원들이 28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에서 열린 '이주노동자 임금체불 부실수사 규탄 기자회견'에서 이주노동자의 근로계약서 사진이 있는 손피켓을 들고 있다. 2020.07.28.misocamera@newsis.com

[서울=뉴시스] 박미소 기자 = 전국 이주인권단체 공동 회원들이 28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에서 열린 '이주노동자 임금체불 부실수사 규탄 기자회견'에서 이주노동자의 근로계약서 사진이 있는 손피켓을 들고 있다. [email protected]

이주인권단체 측은 "노동 사건의 특성상 근로조건과 관련된 자료는 사용자인 피고소인에게 있다"며 "수사기관은 그런 부분을 중점적으로 파악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요구했다.

그러면서 "고소인이 제출한 자료에만 기대어 수사를 진행했다"며 "사업주의 진술에 신빙성을 부여하는 반면, 고소인의 진술에 대해서는 신빙성을 탄핵시킬 근거만을 중점적으로 파악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이 단체들은 ▲수사심의위 소집 ▲노동청이 아닌 검찰의 직접 수사 ▲외국인 노동자의 인권 침해에 대한 수사를 요구했다.

또 고용노동부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대해 ▲사업장변경을 하지 못하는 현실을 개선할 수 있는 개선책 마련 ▲사업주에게 노동시간 객관 기록 의부 부과 및 미이행 시 노동자가 주장하는 노동시간 확정 법안 등을 요청했다.

이주인권단체는 수사심의위원회 소집 요청서를 의정부지검에 우편으로 제출할 방침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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