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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탈북여성 성폭행" 주장…"합의한 관계" 반박

등록 2020.07.28 14: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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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경찰에 도움 요청했으나 모두 묵살당해"

"탈북자신변보호 경위, '동향 파악' 핑계로 접근"

법률대리인 오후 고소장 접수…경찰 "합의했다"

경찰서 "상담후 고민한다며 돌아가…이후 안와"

"경찰이 탈북여성 성폭행" 주장…"합의한 관계" 반박

[서울=뉴시스] 천민아 박민기 기자 = 현직 경찰 간부가 탈북여성을 약 2년간 십수차례에 걸쳐 성폭행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여성은 경찰 당국에 수 차례 도움을 요청했으나 묵살됐다고 주장하고 있고, 해당 경찰관은 합의된 관계였다며 억울함을 호소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28일 굿로이어스 공익제보센터는 강간과 유사강간,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 등 혐의로 서울 지역 한 경찰서 소속 A경위를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한다고 밝혔다.

굿로이어스에 따르면 A경위는 지난 2016년 5월께 여성의 집에서 저지른 첫 범행을 포함해 약 2년간 12차례에 걸쳐 성폭행을 한 의혹을 받고 있다.

지난 2010년부터 2018년까지 탈북자 관련 업무를 했던 A경위가 '동향 보고서를 작성해야 하니 도와달라'며 피해여성에 접근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는 것이다.

여성 측은 경찰 청문감사관실과 A경위가 소속됐던 부서에 도움을 요청했으나 '성폭행 사실을 알 수 없었다', '진정서를 접수하지 않아 감사를 진행할 수 없었다'는 등 이유로 조사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굿로이어스는 주장하고 있다.

경찰이 부서를 옮긴 A경위에게 대기발령 조치를 내리고 감찰 조사에 나선 건 언론 취재가 시작된 지난달 말께였던 것으로 파악됐다.

여성 측 법률대리인인 전수미 굿로이어스 변호사는 "기댈 곳도 도망칠 곳도 없는 사회적 약자인 북향민 여성을 자신이 지닌 공권력을 이용해 장기간 성적 욕망을 채운 반인륜적 사건"이라고 말했다.

이어 "피해자는 여러 차례 A경위의 상급자와 보호담당관에 피해 사실을 알리고 도움을 요청했으나 이를 묵인하다가 외부에 알려지기 시작한 최근에서야 감찰 조사를 시작했다"고 했다.

반면 A경위는 "합의하에 이뤄진 성관계였으며 억울하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경찰서는 관련 내용에 대해 피해여성과 상담을 진행하고 이후 절차에 대해 설명한 것은 맞지만, 이후 다시 오지 않아 감사를 진행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경찰 관계자는 "올해 1월 피해자가 다른 남성과 함께 경찰서를 방문해 자신이 성폭행을 당했다는 이야기를 했다"며 "형사고소를 하거나, 아니면 자세한 내용을 설명해주면 우리가 대신 고발을 해주겠다고 했는데 피해자가 '더 고민해보겠다'고 한 뒤 다시 오지 않았다"고 했다.

이어 "피해자가 처음에 온 이유는 상담 때문이었지 진정서를 내기 위해서가 아니었다"며 "감찰 조사를 진행하고 있는 서울경찰청에도 당시 상황 설명과 함께 이 같은 입장을 전달했다"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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