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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당 울산시당 "김진규 남구청장 즉각 사퇴하라"

등록 2020.07.28 14:2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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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뉴시스]배병수 기자 = 미래통합당 울산시당 대변인단이 28일 오후 울산시의회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진규 남구청장에게 즉각 사퇴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2020.07.28.bbs@newsis.com

[울산=뉴시스]배병수 기자 = 미래통합당 울산시당 대변인단이 28일 오후 울산시의회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진규 남구청장에게 즉각 사퇴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email protected]

[울산=뉴시스] 안정섭 기자 = 미래통합당 울산시당이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고 만기 출소한 김진규 울산 남구청장(더불어민주당)에게 즉각 사퇴할 것을 촉구했다.

울산시당 대변인단은 28일 울산시의회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1심과 2심에서 당선무효형인 실형을 선고받은 김 청장이 출소해 지난 27일 업무에 복귀했다"며 "남구 행정은 또다시 혼돈과 격랑으로 빠져들고 있으며 뻔뻔하고 몰상식한 행태를 지켜보는 시민과 남구민의 심정은 정말 참담할 따름"이라고 밝혔다.

이어 "김 청장은 남구민과 남구 행정을 위해 당장 사퇴하는 것이 마땅하다"며 "남구청 공직사회가 술렁이고 남구 미래를 열어갈 중요한 사업도 중단된 지 오래"라고 지적했다.

대변인단은 "민주당은 이같은 사태를 더 이상 방관하지 말고 지금이라도 무자격자 후보를 사퇴시키는 책임있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며 "하루빨리 김 청장을 자진사퇴시키고 그동안 멈춰있던 남구 행정에 대해 진심어린 사죄를 해야 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청장은 지난 2018년 6·13 지방선거에서 선거운동원에게 금품을 제공하고, 허위학력을 공표한 혐의 등으로 지난해 9월 1심에서 징역 10개월과 벌금 1000만원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울산=뉴시스] 배병수 기자 =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징역 10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은 김진규 울산 남구청장이 만기 출소 후 27일 오전 남구청 집무실로 출근하고 있다. 2020.07.27. bbs@newsis.com

[울산=뉴시스] 배병수 기자 =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징역 10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은 김진규 울산 남구청장이 만기 출소 후 27일 오전 남구청 집무실로 출근하고 있다. 2020.07.27.  [email protected]

올해 5월 열린 2심에서 항소가 기각돼 원심이 유지됐고, 지난 26일 만기 출소한 뒤 다음날 곧바로 업무에 복귀했다.

김 청장은 대법원에 상고해 마지막 판결을 기다리고 있으며,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최종 확정되면 구청장직을 잃게 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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