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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혁위 권고 여론 싸늘…"인사·수사 쥔 법무장관 옳은가"

등록 2020.07.28 15:2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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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검찰개혁위, 전날 권고안 심의·의결

"검찰 중립성·독립성과 거리 먼 개혁안"

"장관에 인사·수사권…장관은 누가 지휘"

"장관·총장은 떠날 사람…제도는 연속적"

[과천=뉴시스] 조수정 기자 = 김남준 법무·검찰개혁위원회 위원장이 지난 27일 오후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브리핑룸에서 '검찰총장에 집중된 수사지휘권을 분산하고 검찰총장의 검사인사 의견진술절차를 개선해 법무부와 검찰, 검찰내부 권력 간의 견제와 균형이 실질적으로 작동하도록 검찰청법 개정을 추진하고 현직 검사에서만 검찰총장을 임명하는 현재 관행을 개선할 것을 권고'하는 안을 발표하고 있다. 2020.07.27. chocrystal@newsis.com

[과천=뉴시스] 조수정 기자 = 김남준 법무·검찰개혁위원회 위원장이 지난 27일 오후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브리핑룸에서 '검찰총장에 집중된 수사지휘권을 분산하고 검찰총장의 검사인사 의견진술절차를 개선해 법무부와 검찰, 검찰내부 권력 간의 견제와 균형이 실질적으로 작동하도록 검찰청법 개정을 추진하고 현직 검사에서만 검찰총장을 임명하는 현재 관행을 개선할 것을 권고'하는 안을 발표하고 있다. 2020.07.27.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오제일 이창환 기자 = 법무부 산하 법무·검찰개혁위원회가 검찰총장의 수사 지휘권을 각 고검장에게 분산하고 법무부장관의 지휘를 받게 하라고 권고한 것을 두고 파장이 계속되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검찰총장을 '허수아비'로 만들고 반대급부로 법무부장관에게는 '제왕적 권한'을 쥐게 해 검찰 수사 독립성이 우려된다는 목소리가 많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날 개혁위는 ▲검찰총장의 구체적 수사지휘권 폐지 및 분산 ▲검찰총장의 임명 다양화 등을 권고했다. 검찰총장의 구체적 수사지휘권을 폐지하고, 이를 각 고검장에게 분산한다는 게 개혁위 권고의 골자다.

아울러 법무부장관이 구체적 사건에 대해 수사지휘권을 행사할 경우, 검찰총장이 아닌 고검장에게 서면 지휘하는 식으로 검찰청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봤다.

다만 이 경우 법무부장관의 수사지휘권은 예외적으로 발동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법무부장관의 불기소 의견 지휘를 막고, 서면 지휘를 하게 하는 등 수사의 정치적 중립성을 담보할 수 있는 방안 등을 권고안에 담았다는 것이다.

 하지만, 법조계에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크다. 권고안에 따르면 막강한 권한을 가지게 되는 법무부장관을 견제할 수 있는 장치가 마련되지 않았다는 지적도 있다.

서초동 한 변호사는 "검찰 자체의 중립성이나 독립성과는 전혀 거리가 먼 검찰 개혁안"이라며 "법무부장관이 잘못된 지시를 했을 때는 누가 견제를 할 수 있는가. 고검장이 임기가 보장돼 있는 것도 아니고 장관이 수시로 교체할 수 있는 자리인데, 이게 과연 검찰 중립성을 담보할 수 있는 내용인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검찰 출신 변호사는 "결과적으로 장관이 인사권, 수사지휘권 등 모든 걸 갖게 되는 게 아닌가"라며 "그럼 장관은 누가 지휘를 하게 되는가. 대통령이 하고 싶은 대로 지휘할 수 있는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법조계 한 인사도 "권고안에 따르면 법무부장관은 제왕적일 뿐만 아니라 어디로 튈지 모르는 럭비공이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검사동일체 원칙에 따라 수직적으로 운영되는 검찰 조직 문화가 검찰 수사 독립성을 해치고, 이에 따라 권고안이 마련된 것이라는 배경을 고려해도 개혁 방향이 잘못됐다는 평가도 나온다.

또 다른 변호사는 "검찰을 정권의 하수인 역할을 했다고 보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검·경 수사권 조정 등을 추진한 게 아닌가"라며 "법무부와 검찰 사이 긴장을 유지하라는 게 현 제도의 취지다. 제도라는 건 최악의 상황을 전제로 하는 것이지, 한 사람의 도덕성이나 윤리성을 믿고 설계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일각에서는 법무부가 권고안을 받아들이는 형식으로 법 개정을 추진할 것으로 내다보기도 한다. 이를 두고서도 사람이 아닌, 제도를 바꾸는 일인 만큼 신중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다.

검사장 출신 변호사는 "추미애 법무부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은 직에서 떠날 유한하고 한시적인 사람이지만, 제도는 국가가 있는 한 연속하는 것"이라며 "추미애냐 윤석열이냐를 두고 어느 편을 들 문제가 아니다"고 짚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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