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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코로나19 방역 방해' 신천지 간부 7명 기소

등록 2020.07.28 16:4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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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무 등 3명 구속기소·4명 불구속기소

이만희 총회장, 기소 대상 포함 안 돼

[과천=뉴시스] 김종택 기자 = 25일 경기 과천시 신천지예수 교회 부속시설에서 경기도 관계자들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관련 역학조사를 하고 있다.경기도는 '신천지 과천교회 신도 2명이 코로나19 확진판정을 받았으며 신도 명단을 제출하겠다고 했지만 정확한 명단인지 알수없어 과천본사에 대한 강제역학조사에 들어가게 됐다'고 밝혔다. 2020.02.25.(사진=경기도제공) semail3778@naver.com

[과천=뉴시스] 김종택 기자 = 25일 경기 과천시 신천지예수 교회 부속시설에서 경기도 관계자들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관련 역학조사를 하고 있다.경기도는 '신천지 과천교회 신도 2명이 코로나19 확진판정을 받았으며 신도 명단을 제출하겠다고 했지만 정확한 명단인지 알수없어 과천본사에 대한 강제역학조사에 들어가게 됐다'고 밝혔다. 2020.02.25.(사진=경기도제공) [email protected]


[수원=뉴시스] 이병희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활동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이하 신천지) 간부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박승대)는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 위반, 위계에의한공무집행방해, 증거인멸교사, 증거인멸 등의 혐의로 신천지 총무 A씨 등 간부 3명을 구속기소하고, 4명을 불구속기소 했다고 28일 밝혔다.

앞서 검찰은 신천지 간부 5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A씨 등 3명만 구속됐다. 검찰은 불구속 수사하던 간부 2명까지 모두 7명을 재판에 넘겼다. 이만희 총회장은 기소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A씨 등은 지난 2월 신천지 대구교회를 중심으로 확진자가 폭발적으로 증가할 당시 교인 명단, 시설 현황, 확진자와 함께 예배에 참석한 신도 명단, 중국 교회 신도의 국내 행적 등을 고의로 누락하거나 허위로 제출해 방역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또 이를 은폐하기 위해 서버 정보를 변경하거나 삭제하는 등 증거를 인멸한 혐의도 있다.

앞서 지난 2월28일 전국신천지피해자연대(전피연)는 코로나19 확산에 책임이 있다며 신천지와 이만희 총회장을 대검찰청에 고발했다.
 
대검찰청은 전피연이 이 총회장을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 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횡령, 배임 등) 혐의로 고발한 이 사건을 수원지검에 배당했다.

수원지검은 지난 5월22일 과천 신천지총회본부, 가평 평화의 궁전, 부산·광주·대전지부 사무실 등 전국 신천지 시설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또 2차례에 걸쳐 이만희 총회장에 대한 소환조사를 했다. 17일 첫 조사는 이 총회장 건강상의 이유로 4시간 만에 끝났고, 23일 2차 조사는 10시간 넘게 진행됐다.

검찰 관계자는 "이만희 총회장에 대한 조사 결과를 정리 중인 상태다. 조만간 기소 여부가 결정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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